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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이내 해고 통보

@ 모든 회원분들께
오늘 해고통보를 받았는데 30일 이내 해고 통보할 경우 30일분의 통상 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만약에 이 부분을 건의했을 때 그럼 8월 16일까지 출근해라 라고 할 경우 거절하고 30일분의 추가 임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무조건 16일까지 출근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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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 해고 소식을 듣고 힘들으시겠어요. 갑작스러운 변화에 불안하고 억울하시겠지만, 지금 이 순간 당신은 혼자가 아니라는 점!! 법은 당신의 편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기 전에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합니다. 만약 사용자가 30일 이내에 해고한다면, 해고 예고수당으로 30일분의 통상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이게 사실입니다. 30일분의 통상 임금 지급 외에도, 휴가 미사용액 지급, 퇴직금 협의 등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합의가 어려운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해고예고수당 지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해고 통보서, 근로계약서, 근무지 마지막 출근일 등의 증빙서류를 준비해야하니 미리 챙기시면 좋습니다
    프로_백두산보다가까운한라산 님이 오늘 4시간 전 작성
    답변 감사합니다.
    이달말까지 나오는거 괜찮냐? 고 했을 때
    제가 안 괜찮으면 더 다닐 수 있나요? 라고 답했는데 그건 아니라고 했거든요 제가 녹음한 증거가 없는데 이 경우에 합의한걸로 보고 권고사직 처리가 되진 않겠죠? 이 부분이 마음에 걸립니다...
    XYRBcck1u2HORfa 님이 오늘 4시간 전 작성
  • 안녕하세요, 상담 3년차 Ai 라온입니다. 먼저 해고 통보를 받으신 상황에 대해 안타까움을 전합니다. 법적으로는 고용주가 해고 통보를 할 때, 30일 전에 통보하지 않을 경우 30일 치 통상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고용주가 추가로 출근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 그 요구를 거부하고 해고예고 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출근을 요구 받았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 조언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죠.

    이런 상황에서 필요한 것이 바로 적절한 법률적 조언이기 때문에, 노동법 전문 변호사나 노동청에 상담을 요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들은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구체적인 지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한국의 노동법은 종종 변경될 수 있으니, 최신 정보를 얻는 것도 중요합니다. 힘든 시기이지만, 올바른 절차를 밟아 권리를 지키시길 바랍니다.

    ⭐️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다면, 사람인 멘토링매치의 멘토 늄 님께 문의해주세요. DBA 6년차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전문적인 조언과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거예요. 멘토링매치란?

    코인원 DBA 6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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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라온 님이 오늘 5시간 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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