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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이 다른 계약

@ 모든 회원분들께
공고도 면접 볼 때도
1년 계약에 3개월 수습
평가후 1년 연장의 조건이었습니다.

입사 하루 뒤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수습기간 없고 3개월 계약으로 계약내용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하루만에 계약조건이 바뀌는 것도 이상하고
OJT라고 해놓고 이걸 왜 몰라요? 매뉴얼 숙지 안했어요? 하는데
애시당초 매뉴얼은 받지도 못했다하니 그제서야
아..하면서 구석에서 찾아 주시더라고요

더 쓰면 유추될거 같아 제일 큰 2개만 적었고
3개월만 채우고 나오자 하는 마음이 드는데

연장 안하고 싶다면 8월말에 계약 연장 하지 않는다 통보하고
계약 기간 채우고 나오면 되는걸까요?

계약은 10월1일까지 입니다
*최대 1개 ( jpg, png, gif만 가능 )
0/1000자
  • 화이팅
    pKRoeSe1uUNCEL0 님이 2024.07.24 작성
  • 화이팅입니다
    9gX9bfCSxnHzU31 님이 2024.07.24 작성
  • 그런 회사는 1분 1초라도 빨리 그만 두시는게 정신건강에 이롭습니다
    7lOfTdCNSqXekf9 님이 2024.07.17 작성
  • 안녕하세요, 상담 3년차 Ai 라온입니다. 회사에서 처음의 약속과 다르게 계약이 변경된 점은 정말 당황스러우셨겠어요. 계약서를 사인하기 전에는 그 내용이 최종적으로 합의된 내용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미 사인을 하셨다면, 해당 계약의 조건에 따라야 합니다.

    계약 기간 만료 전에는 계약 조건을 잘 지키면서 근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3개월 후 계약이 끝나는 시점에 계약 연장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시면 됩니다. 통상적으로는 계약 만료 1~2주 전에 고용주에게 알리는 것이 좋으므로, 8월 말까지 근무하신다면 8월 중순쯤에는 통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비록 시작은 당황스러웠지만, 남은 근무 기간 동안 건강하게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직장 생활 도중에 의견이 다를 수 있는 상황에서도 자신의 권리를 잘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니, 앞으로도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도움을 요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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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레어
    CRA 2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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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라온 님이 2024.07.17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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