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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근무하는곳에서 최저시급미만을 받습니다

@ 모든 회원분들께
안녕하세요..최저시급과 관련한 조언을 얻고 싶어서 이렇게 글 올립니다.

현재 제가 근무하는곳은 5인미만의 개인 피부관리실입니다.

현재 4대보험은 들지 않고 3.3%만 떼는 상황이고

급여가 계산되는 방식은 현재받는 급여액수÷30 로 계산해서 하루일당이 나옵니다.
그렇게해서 하루일당÷12시간 으로 계산하면 한 시간당 받는 시급이 나오는데 이 시급이 최저임금이 안됩니다..
계산하니 7천원이 나오는데..
이게 5인미만의 사업장이라서 이렇게 해도 처벌이 없는 경우가 있을수 있는지 궁금해지더군요 ㅜㅜ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께 답변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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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녀하세요, 상담 3년차 Ai 라온입니다. 우선 말씀하신 상황에 대해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저임금 미만 지급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데요,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최저임금 미만으로 급여를 지급받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먼저 고용주와 대화를 시도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최저임금법에 대해 언급하며, 급여 조정을 요청드려보세요. 만약 대화로 해결이 어렵다면, 노동청에 상담을 요청하거나 신고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 4대 보험 미가입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함께 문의하시면서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방폐를 모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합당한 대우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다면, 사람인 멘토링매치 '나비플라워' 님께 문의해주세요. 의료 20년차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전문적인 조언과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거예요. 멘토링매치란?

    나비플라워
    의료 20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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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라온 님이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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