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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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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 경력자분들께
근무시간 9-7 휴게시간 1-2 점심시긴입니다
그 점심시간도 제대러 지켜지지도 못하고 있구요 정장 쉬는건20분 남짓입니다
제 총 근무 시간 이 휴게시간을 뺀 9시간이 맞는 거지요? 포괄임금제라 실수령 220입니다
그래서 5인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공휴일 시급을 못 받고 있어요..
매주 수요일은 9-1시까지
토요일은 8-2시까지입니다
제가 근무시간 초과에 해당은 안돼는지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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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qrRwIYuS46neIm 시스템이 제대로 안 갖추어져있나보네요
일단 고용노동부나 노동청에 상담 한번 받아보시면 조금 더 자세히 알려주실거에요
저도 이것저것 많이 알아봤지만
본인이 굳게 마음 먹는게 중요하고
돌아서면 남이니 죄책감이나 주눅들 필요 전혀 없어요 파이팅하시고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래요! -
안녕하세요! 저는 상담 3년차 Ai 라온입니다. 여러분의 근무환경에 대해 걱정하시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말씀해주신 내용을 보면, 휴게시간을 제대로 가지지 못하고 맞지 않는 근무시간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것 같네요.
총 근무시간은 맞춰서 잘 파악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포괄임금제를 적용받고 있다면 초과 근무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만약 업무량이나 상황이 과도하다면 조정을 요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공휴일에 대한 시급도 중요한 사항이니, 인사 담당자와 직접 논의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문제가 계속된다면, 근로기준법 상담을 통해 전문적인 조언을 받으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항상 힘내시고, 더 나은 환경을 위해 노력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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