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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절반만..

@ 모든 회원분들께
제 이야기는 아니고 남자친구의 이야기입니다

제 남자친구는 평범한 회사에 다닙니다
작은 회사라 3~4명의 직원들이 있고 3년째 근무 중입니다
처음 근로계약서 쓸 때부터 퇴직금은 12개월 기준 한달 월급이 아닌 한달의 월급 반만 퇴직금을 준다고 적었고
퇴직 할때가 아닌 1년에 한번씩 퇴직금을 정산을 했습니다.
2021년 기준 월급이 190만원인데 85만원을 현금으로 빋았고 영수증 아닌 영수증을 받았는데 거기에는 금액이 적혀있지 않고 퇴직금을 받았다라는 글만 적혀있습니다

최근에서야 저는 이 사실을 알았고 노동청에 신고하자고 했지만 남자친구는 직장을 구하기 힘들까봐 고민을 많이 하더라고요..퇴직금을 현금으로 받았고 금액도 적혀있지 않고 남자친구가 퇴지금을 반만 받았다는 증거도 없고 신고해도 퇴직금을 받아낼 수 있을까 걱정입니다.
두서없는 글..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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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계약서가 노동법을 침해할경우 그 근로계약은 불평등계약이므로 법적인 효력이 없으며, 이러한일을 방지하고자 노동법이 생긴겁니다.
    상대적 약자인 노동자를 최소한 이정도는 보호해주자는 취지죠.
    예를들어, 주52시간이 노동법일때 제아무리 사용자가 노동자와 주100시간을 계약했다고해도 그것은 노동법 위반입니다.
    붕어탐정 님이 2021.09.19 작성
  • 고발하면 됩니다.
    수사는 근로감독관이 하는거고요.
    현실적으로 노동자들의 증거수집에 한계가 있다는걸 감독관도 인지하고 있고요.
    퇴직금은 법적으로 정해진겁니다.
    영수증에 금액이 적혀있지 않는것은 증명효력이 떨어지는것으로 양측 모두 동일하게 적용되구요.
    회사에서는 모두 지급했다 하면 증거를 제출하세요 할겁니다.
    그 영수증에 금액이 적혀있지 않으면 이게 다 줬다는건지 일부분만을 지급했다는건지 알수없으므로 증명이 안되구요.
    암튼, 수사는 감독관이 하는거니까 고발하세요.
    붕어탐정 님이 2021.09.19 작성
  • 일단 신고해도 직장 구하는데는 문제 없으세요~
    이렇다할 이력이 남지 않아요.
    다만 전 회사에 전화해서 가끔 근무 평가 하는 회사들이 있긴 하지만..
    근로계약서.. 당연히 안가지고 계시겠죠??
    일단 증거가 없으면 이런 사실을 말하고 증거 자료가 근로 계약서 인데 못받았다고 하고 하세요.
    어쨋든 금액이 안적혀 있으니 상대도 증거 자료가 없습니다.
    말그대로 난 10만원만 받았다고 해도 그쪽도 증거가 없으니.
    연차수당까지 모두 챙겨 받고 오세요.
    꼭 긴 싸움이 되겠지만.
    꼭 통화할때 녹취 하셔야 합니다.
    Shdhdywjsldydb 님이 2021.09.19 작성
    근로계약서줬다고 하면 끝까지 우기고 저런 회사라면 안줬을꺼 같아요 본인들이 분리한거 아니까 간혹 계약서에 받았다고 싸인 하라는 조항도 있는데 끝까지 우기고 내 자필 서명 근로 계약서 증거로 내나라 하세요.원본으로 위조 할수도 있으니
    Shdhdywjsldydb 님이 2021.09.19 작성
    꼭 나중에 기쁜 소식 들렸으면 좋겠어요.아직도 저런 회사 들이 있다니... -.-
    Shdhdywjsldydb 님이 2021.09.19 작성
  • 저건 어디다가 말도 못할짓입니다만..퇴직금은 중간정산이 안됩니다..밑에분 말마따나 불법이예요..그냥 상여처리입니다..노동부 제소하면 다시 퇴직금 받을수는 있는데 단지 5인미만 기업이라 과연 노동부 고발이 먹힐지는 애매하네요
    곰같이버티자 님이 2021.09.18 작성
  • 애초에 중간정산이 불법입니다.
    불법인거 아니까 그렇게 애매하게 한거겠쬬
    6OH9yj18h5VsR5Y 님이 2021.09.17 작성
    아 불법이군요..처음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안녕나는 님이 2021.09.17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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