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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이없는 회사 입사

@ 모든 회원분들께
10월 중순에 사장과 면집을 보고 협의하에 오늘 입사를 했습니다.
오늘 근무를 하고 회식을하고 퇴근을 했는데 바로 나가라 전화가 오더군요??
그래서 어이가 없어 물어보니 사장과 협의한것이 자기는 모르는 내용이며,
일하기가 부접하다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사장과 협의가 끝난 상태인데 말이죠
말다툼 중에 왜 일당이 5만원이냐 하니 대리비 5만원 줬으니 5만원이 합니다
그러더니 ㅋㅋ 회식한것도 N빵할까? 이러더군요 어이가 없으려니 ㅋ
이게 상식적으로 맞는 회사인가요???
애기하다가 근무 적으로 나는 이렇게 일을 했다 말을 했엇는데 그게 자기랑 안 맞다고ㅋㅋ
서로 마춰보지도 안고 에휴
뭐 등등 어이가 없네요 그런 회사는 입사하지 맙시다 !!!!
지들이 회식하자해놓고 N빵을 하자 날리네요???ㅋ
모두 회사 잘 보고 들어가세요 똥 밟아요ㅜ
성격만 버리네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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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00자
  • 에 갑자기 나가라고요...?
    톳밥 님이 2021.11.02 작성
    네 ㅋ 사장과 협의하에 입사햇는데 차장이 자기는 못들엇다면사 다른것으로 가라고 ㅋ
    WvuGOzGNB4aTT7S 님이 2021.11.03 작성
  • 문자 내용 가지고 가셔서 부당해고 신고하시면 되요 그리고 모임이나 카페이 이런글 올린다고해서 아무런 문제 일어나지 않습니다.
    도움 요청 및 재발방지를 위한 글이니깐요 6개월 이상 근로를 하신 경력직이라면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 신청하시고
    부당해고수당까지 받으시면 됩니다. 그 회사에서 그럼 다시 입사해라 라고해도
    직장내 괴롭힘이 의심되기 때문에 권고사직으로 인한 실업급여와 해고수당 받겠다고 하면 뭐라고 못할꺼에요
    lq918H7VHOImdze 님이 2021.11.02 작성
  • 이전 직장 경력이 있는경우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를 받는다.

    이전직장 경력이 없는 신입일 경우
    고용노동부로 달려가 부당해고 도움을 청한다.
    그럼 고용노동부에 담당자가 정해지고 해고수당으로 한달치 이상 급여를 받을수있다.
    lq918H7VHOImdze 님이 2021.11.02 작성
    이 경우 문자 내용도 있고 하니 신고하면 되나요?혹 제가 경력자인데 모임이나 네이버 카폐 이런것에 제가 당한 일 작어서 올려도 무관한가요??
    WvuGOzGNB4aTT7S 님이 2021.11.02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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