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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채용공고에서 근로계약 맺을때 기한이 정해져있습니다.

@ 모든 회원분들께

제가 4군데 다녀봤는데

전부 근로기한을 정해놓고 1년마다 연봉협상 후에 갱신하는 식이더군요

기한제한이 없는 정규직인데 그래도 되나 모르겠네요

계약직이나 다름없는 계약방식이 황당합니다.

물론, 경력을 쌓고 이직하는데는 성공은 했는데 이런 소기업이 많아서 황당합니다;;

이런거 노동부에 신고해봐야 벌금 내고 끝내버리고 기간도 오래걸리고 증명할것도 많고 저한테 실질적인 이득은 없고 괜히 피곤해질뿐입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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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희회사도 그러던데요 계약서 9년만에 처음 받아봤구 내년 한시적 60시간 근무 한다구 근로자대표랑협의해서 내년 까지 60시간근무로 연봉협상한다구 계약서 재작성 23년52시간 기준으로 연봉재협상 으로 년마다 계약 다시 한다구 하던데요
    이직성공했당 님이 2021.12.30 작성
  • 이상하네요
    정규직이라면 기한이없어야하고 매년 연봉협상하면서 갱신하는것인데..
    몰라서 그런걸수도 있으니 윗분들께 얘기드려보세요
    정규직은 기한의정함이 없어야 된다구요
    오늘도맑음☆ 님이 2021.11.21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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