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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작성 후 하루도 안돼서 퇴사

@ 모든 회원분들께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제가 09월19일 오후 6시15분쯤에 근로계약 문서 작성(수기 싸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루도 안 지난 09월 20일 오전 9시에 근로계약을 취소하고 싶다고 의사를 밝혔는데
담당자님께서
1. 이미 문건이 올라갔다
2. 4대보험이나 여러가지 측면에서 기록이 남아 향후 저의 이직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3. 회사 일정에 문제가 생긴다
이렇게 반 협박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근로계약은 싸인은 했지만 기밀누설등의 안전보안 문서들 싸인은 하지 않고 어제 퇴근했습니다.
더불어 빨리 근로계약취소를 해달라하니 회사에선 최대한 늦게 해줄거라고 합니다;;
- 저는 근로계약 체결이 된건가요?
(어제 대표님 도장을 못 찍어서 3일 안에 도장받아오겠다 했는데 오늘은 어제 저녁에 다 처리했답니다.. 어제 마지막으로 퇴근한게 저랑 인사담당자 분이 다거든요...)
-실제로 하루도 안된 근로계약서가 벌써 효력이 생기나요?
-4대보험등 하루도 안 지난 상황에서 벌써 처리가 되어 기록에 남나요?
-어제 한 계약 내용은 3개월 근로계약 이후 정규직전환 보류 이런 내용이었는데 (정규직전환 된게 아님)
그래도 이게 취소까지 오래걸리고 제게 문제가 될 수 있나요?
쌩신입이지만 협박 비스무리 겁을 주셔서 물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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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이익은 없을 듯하지만 싸인하면 1분 지나도 효력은 있어요
    b4RGt14hLrFtJIy 님이 2022.09.27 작성
  • 저렇게 해서 붙잡으면 불편한 마음 없이 계속 일할 수 있을까요? 그 사람들도 색안경끼고 안좋게 볼텐데요.
    이래저래 어차피 다닐 수 없습니다.
    저도 쉬다가 급하게 취업했는데, 당일날 급하게 다른 지사로 발령내려하고, 밥 준다했는데 안주고, 여러 사정이 안맞아서 다음날 바로 안나간다고 했습니다. 계약서 썼구요.
    그래도 별 문제 없었습니다. 그냥 말씀하신대로 협박 비스무리한 겁니다. 안나가도 무방합니다.
    POIUZXCVMNBV 님이 2022.09.27 작성
  • 공무원이나 이런거 하시는거 아니면 상관없어요 다른곳으로 바로 이직해도 불이익 이런거없어요 손해배상 청구 하라고 하세요 그거 민사걸어도 작성자님이 손해 배상비 낼 일 없습니다 회사에서 손애액 입증하기가 어려워서요.. 그리고 사직서는 사직 의사를 밝힌 1개윌뒤 효력이 생겨서 1개월뒤에는 자동 퇴사에요 그냥 무단결근기간으로 되는거고 아무 불이익없습니다.. 무시하세요
    eCATTLtEZrQEdGA 님이 2022.09.22 작성
    방금 회사에서 제 사직서 수리를 보류했습니다. 무단사퇴강행으로 결근이라네요..ㅠ 이런경우는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땡중 님이 2022.09.22 작성
    @땡중 그냥 두셔도 상관없어요 피해 갈 일 없습니다!... 무단결근 처리되도 불이익 같은거 없어요 바로 딴 회사가서 근무해도 문제될거 없어요..
    eCATTLtEZrQEdGA 님이 2022.09.22 작성
    @eCATTLtEZrQEdGA ㅠㅠ 그래도 담당자님께 사직서 보류와 교육비 지급에 대해 여쭤보는게 맞을까요? 또 이래저래 얽힐까봐 대화조차 하기 싫거든요..ㅠ
    땡중 님이 2022.09.22 작성
  • 댓글이 삭제되었습니다
  • 저 근로계약서쓰고 2일만에 런한사람인데요
    아무 문제 없었구요
    그렇게 협박식으로 대처하는 회사는 일찍 나오셨다는게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akkkdd001 님이 2022.09.22 작성
    혹시 회사축에서는 바로 사직서수리 해주셨나요? 저는 사직서수리도 안해줄거고 (아마 유예기간 한달동안인듯) 무단 결근퇴사의 손배청구를 하겠다하셔서요 ㅠ
    땡중 님이 2022.09.22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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