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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근무하고 퇴사..

@ 모든 회원분들께
4일(2022.10.17~2022.10.20) 근무하고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급여는 230으로 하였고,
출근하기 전 부터 제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자고 대표님께 말씀드렸지만 
결국에는 미루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현재(2022.11.07)는 다시 구직을 하면서 고용보험이 아직 가입되어 있다고 국민취업지원제도 상담사님께 연락받아
같이 일하던 대표님께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부탁드린 상황입니다.

급여의 경우에는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2022.10.27에 받았고(급여일 2022.10.25)

"조만간 정리될거고 4대보험료 OO씨 앞으로 나간거는 송금해주세요" 라고 답변을 받았는데
근로계약서도 작성을 하지않았고 급여의 경우에도 최저로 받았는데 4대보험료도 뱉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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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계약서 고용노동부 신고하세요
    운전관심이없넹운전에적성이있음 님이 2022.11.28 작성
  • 근무를 하루라도 한것이라면 근로계약서는 하루든 몇시간이든 작성해야하는것 아닌가요? 그렇게 알고있어요. 근로계약서 작성 안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인걸로 알아요. 이부분 정확히 알고싶다면 검색도 해보시고
    네이버 지식인에게도 물어보시길 추천드려요!
    f7c5Zlt2X9nemy6 님이 2022.11.08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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