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체 게시글

식품 상세페이지 식품법 저만 신경쓰나요?

@웹디자인 경력자분들께
웹디자인경력 2년차이고 식품관련 회사는 6개월차 입니다 
식품은 상세페이지를 할때 식품법상 표현하는데 적정 가이드 라인이 있어서 저는 그걸 지키면서도 제품의 셀링포인트를 짚어서 흐름을 구상하고 기획을 짜놓으면 대표는 자꾸 왜 이거밖에 표현 못하냐고 그러시는데 대표가 표현하라고 하는 모든 말은 과대 광고에 위법행위 입니다  예를들어 효능을 표기하면 위반 행위 인데 어떻게든 써보라고 하시고, 0.03퍼센트 들어간 부재료를 좋은거라고 더크게 부각 시키라고 하십니다 법 테두리를 잘 피해 쓰라고 하는데 제가 그냥 일이 하기 싫은걸까요 아니면 여기가 이상한걸까요 다른분들은 어떻게 작업하고 계시나요 ㅠㅠ
*최대 1개 ( jpg, png, gif만 가능 )
0/1000자
  • 그러면 식품페이지를 제작하고 상품등록한 분들껄 참고하세요 대표님께 말씀드려서 혹시 참고하시는 디자인이 있는지 여쭤봐도됩니다
    X4ByVRekLLcAlnI 님이 2022.05.06 작성
  • 효능이랑 이런 부분은 상세페이지 하단 식품위생법에는 어울리지 않는 부분입니다..
    효능은 말그래도 상세설명 부분이니 디자인 부분에 일부분으로는 가능하나, 식품위생법 표기사항에는 표기 불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DsYV1DyZXYNQYjv 님이 2022.04.25 작성
  • 대표가 한 번 식약청이나 검찰청 조사를 안받고 와서 그런가 봅니다. 저도 f&b에서 근문했을 때 처음본부장은 그런거에 민감해서 칼같이 지키라고 하다가 그본분자퇴사하고 사장 친구가 낙하산으로 와서 헛소리하길래 조사한번 받고 싶으시면 저도 그런 ㅍ표현쓸 수 있습니다. 라고하니까 그 멍청한 본부장이그런거 쓴다고 무조건 걸리는 건 아니잖아 이딴말 하길래 호수에 낚시대를 드리운다고 물고기가 다 잡히는 건 아니지만 그물을 치면 왠만하면 나중에라도잡힌다. 지금은 문제 안될지 몰라도 이거 기록 오래 남으면 언젠가걸리는 데 그때 검찰 조사 받고 싶으시면 상세페이지에 과대광고 녹이겠습니다라고말하니 알았다고 하더군요 그나마 이사람은 말귀를 알아들었는데 사장이 정 그렇게 시키면 혹시 모르니 사장이 지시한 내용 다 녹음하고중간중간 컨펌 받으면서책임소재 사장으로 돌리고 한번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sqxArlNFaUpr1ae 님이 2022.04.21 작성
  • 디자이너의 업무영역이 아닌것을 고민하시는거 같습니다. 에디터의 영역입니다.
    QkHAnlk92cLRcHH 님이 2022.04.18 작성
  • 안녕하세요 저도 신선 식품 판매하는 곳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디자인 경력은 4년 2개월 이지만 3년 8개월은 시각디자인쪽일이라 웹 디자인은 6개월입니다. 저희 대표님은 효법효능 이런부분보다는 재배법 생산지 특징을 여러번 부각시키는걸 좋아하시더라구요 효능효과넣어서 나중에 법에 위반된다하더라도 디자이너님탓을 하실수도있어요 회사를 옮기시는게 스트레스를 덜 받으실것같아요
    mQkjUlVI5BQtmXP 님이 2022.04.14 작성
목록
이 글과 비슷한 글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