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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급여가 이게 맞나 싶네요. 조언 부탁드려요...ㅠ

@ 모든 회원분들께
급여는 월급제 방식에 추가근무수당(잔업)은 시간마다 해주는게 아니라 회사가 정한 포괄로 정하여 책정되어있습니다.

저는 네이버에 최저시급계산기로 봤을때 
1일8시간 주5일 주휴수당 포함해서 191만원으로 봤습니다.

계약서 해당에는 주휴수당이 다 포함되어있다고 있지만 급여가 이렇게 작을수 있나 내가 모르는건가 싶습니다.

하루 근무 일과

평일오전8시~오후8시(저녁식사 시간 1시간 제외)
주말출근은 오전9시~오후5시( 상황에 따라 6시까지도 근무)

잔업이랑 주말출근은 필수랄 정도로 매일 하지만 잔업수당은 25만원 포괄 지급해주는게 이상하여 이 부분은 요구를 하면 받을수 있는건지 긍금합니다.

1. 계약서에는 25만원으로 고정된 잔업수당을 요구하면.더 받을수 있을까요?

2. 주휴수당이 포함된 금액이라 되어있는데 왜 기본급이 150만원이고 주휴수당비는 어디로 가고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수습기간이라고 자꾸 걸고넘어집니다. 

밤늦게 퇴근하고 주말 거의 필수로 나가서 세후 170이 맞는건가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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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앞으로 더한 일도 당하겠네요.
    jb81rfRxdK5BUut 님이 2022.04.18 작성
  • 1. 실제 잔업시간이 있다면 당연히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계약서 3번 항목을 보시면 "기본급은 유급주휴를 포함한 월 209시간에 대한 금액이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회사는 150만/209H = 7,177원. 최저시급지급을 위반하고 있는 거네요.

    그리고 무엇보다 매일 12시간 근무에 주말 출근이면 주 52시간도 위반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cTLrrkDK7QQD2o1 님이 2022.04.18 작성
  • 수습이라도 기본급이 최저임금 미달이면 근기법 위반입니다. 하물며 퇴직금 포함이면 더 위반이구요. 시간외 수당을 연장근로시간으로 본다로 해놓고 시간 산정이 곤란하다? 평일 최대 12시간을 했다고 보고 1.5배 미리 준다는 개념이 포괄임금제인데..인사담당자가 아무것도 모르네요. 몇인이상 사업장인지는 모르겠으나..더 늦기전에 퇴사가 맞을 것 같습니다.
    hVAAYoYnTqlNCQc 님이 2022.04.18 작성
    100명정도 있는 중소기업입니다...ㅠ 금주내로 퇴사 예정입니다
    프롤로그 님이 2022.04.18 작성
  • 퇴직금을 연봉에 포함시켜 작성하는 근로계약서는 불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CaUtCUg23Z9ZUFT 님이 2022.04.17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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