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체 게시글

근로계약서 기타수당

@ 모든 회원분들께
근로계약서 쓸 때
월급 얼마에 식대 얼마 이정도만 쓰고 다른 기타 수당은 쓰지 않았는데, 만약 야근을 하게 되면
야근 수당이나 연장근로수당을 따로 지급해주는 건가요?
야근이 없다고 했는데 야근을 하게 되어서 이런 경우가 발생하면 어떡하나요?
*최대 1개 ( jpg, png, gif만 가능 )
0/1000자
  • 물어보세요
    야근수당이나 연장근로수당있는지
    포괄임금인지 별도 지급인지
    회사에 물어봐야죠
    핑타 님이 2022.07.10 작성
목록
이 글과 비슷한 글이에요!
  • 교육콘텐츠 회사에 지원하려고 하는데요, 포트폴리오에 교재 검수했던 내역을 넣어도 될까요?
    자세히 보기
  • 한달전 통보하면 사람 바로 짜를 수 있나요?
    자세히 보기
  • 유명한 임금체불 기업 명주병원
    자세히 보기
  • 12년째 다니는데 평가좀..
    자세히 보기
  • 보안팀
    자세히 보기
  • 퇴사시 연차수당 취업규칙을 따라야 하는건가요??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