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체 게시글

명절 상여금

@ 모든 회원분들께
회사에 들어온지 몇달안된 신입입니다.
채용공고에는 상여금,보너스 지급이 된다고 쓰여있었는데
근로계약서에는 관련내용이 없더라구요.
현재 명절 상여금도 들어오지않은 상태고 다른 직원분께 여쭤보니 작년에 10만원 받았다고 하는데 기본급의 반을 주는게 아닌가요? 상여금은 회사재량이라 안줘도 법적책임이 없다알고닜는데 채용공고랑 계약서랑 다를 시 문제를 제기해도 될까요?
*최대 1개 ( jpg, png, gif만 가능 )
0/1000자
  • 채용공고는 계약서가 아니기에 효력이 없습니다. 이의 있으면 근로계약서 쓸 때 따져야 해요. 그리고 적게는 3개월에서 1년정도는 신입을 상여 대상에서 제외하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6OH9yj18h5VsR5Y 님이 2023.01.21 작성
목록
이 글과 비슷한 글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