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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연차수당과 해고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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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회원분들께
올해 2월 기준으로 1년이 되어서 15개의 연차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3월달이 되니 회사가 어렵다고 나가달라고 하는데...이경우
남은 연차 15개에 대한 수당 전부를 받아야 하는 게 맞는지요?
또한 회사에서 먼저 서면으로 사직을 먼저 얘기하지않고 구두로만 했다면 해고수당을 요구할 수 있나요?
즉 권고사직등은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을 시 1개월의 해고수당을 요구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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