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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강사 계약중도해지나 부당해고에 해당되는 사항인지 여쭙습니다.

@ 모든 회원분들께
기존 G학교에서 강사로 재직하고 있고, 2023년 3월 B학교 강사로 임용되었으며 그 해 7월에 학과장을 통해 초빙교원 권유를 받아 2023년 8월부터 기존 강사를 사직하고 초빙교원으로 임용되었습니다.
2023년 7월 학과장으로부터 초빙교원 임용권유 시 학교에서 처음 초빙교원을 임용하는 것으로 1년 계약 임용되며 연장은 되지 않을 것이라 하였습니다. 또한 초빙임용시 타대학 초빙교원 겸직은 어렵다고 들었습니다. 계약전 인사담당자로부터 B학교에서는 타학교 직장가입자로 되어있던 건강보험을 가져와도 되느냐고 물어 허락하였습니다. 이유를 물어보니 교원확보율에 필요한 부분이라 하였습니다.
대학 개강은 2023.8.28.이었으며 그 해 10월이 되어서야 계약서가 카톡을 통해 전달되었고 계약서에 쓰여진 계약날짜는 2023.8.22.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계약 내용을 확인하니 계약기간은 1년이며 초빙교원의 처우가 고등교육법과 강사법을 통해 알아본 내용과는 달랐습니다.

1. 강의료: 기존에 제가 강사로 재직할 때와 강의료 산정은 비슷하였고, 강의료 지급은 10월(5주분), 11월(5주분), 12월(5주분)으로 강의 시수에 따라 강의료를 지급한다는 내용이며, 강사 임용시에 지급되던 방중 임금(고등교육법 시행령 제 14조 2)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2. 퇴직금: 당시 저에게는 주당 10시간 강의가 배정되어있어 주당 15시간을 넘지 않기 때문에 퇴직금 지급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지급 대상은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 강의 경우 강의준비시간 사후평가 시간을 각 1시간씩 더하여 인정해주는 것으로 저의 강의 시간은 퇴직금 지급대상이 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만 학교측 문의 시 제 예상과는 달랐습니다.
3. (4대)보험지급에 대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4. 타대학 겸임불가에 대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이런 내용의 계약이라면 계약을 진행하지 않았을 터인데 계약서를 받아본 시점이 10월로 학기 중이어서 분노하며 23-2학기를 마무리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11월 쯤 건강보험이 기존 G대학에 그대로 있는 것을 알게 되었고, 후에 학과장을 통해 교원확보율에 초빙교원의 수가 들어가지 않았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후 2023년 12월 G대학에 초빙교원 권유가 들어왔고, B대학의 계약내용에 겸직불가에 대한 내용이 없고, 건강보험도 G대학에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G대학은 타 대학과 초빙교원 겸직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고 채용공고를 통해 절차를 밟아 2024년 1월 초빙교원에 임용되었습니다.

2024년 1월 29일 B대학 새로 임명된 학과장으로부터 연락이 와 기존 초빙교원의 규정이 변경되어 새로운 규정으로 기존 계약건은 사직하고 새로 계약서를 작성할 것을 전달받았습니다. 해당 내용에 대해 묻자 자세한 내용은 학교 인사담당자가 전화를 해서 알려줄 것이라 하였고, 좋은 방향으로 바뀌었다고 말하였습니다.
1월 31일 인사담당자로부터 전화가 와 학과장을 통해 해당 내용을 들었느냐며 물어 자세한 내용은 모른다고 답변하였습니다. 변경된 규정 내용을 들어보니 4대보험 가입, 보수를 12개월로 나누어 월로 지급(방중 임금지급), 퇴직금 지급(변경규정에 업무게시판을 통해 기록된 내용), 겸직불가(구두)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현재 타대학에 초빙교원으로 임용되어 있어 새로운 계약은 불가할 것이라 의사를 전하였습니다. 같은 날 학과장을 통해 새로운 계약의 초빙교원으로 계약이 되지 않을 시 24-1학기에 배정된 강의는 배정할 수 없다고 하였고, 기존 계약건은 자신은 모르니 인사담당자와 이야기 하라고 하였습니다.

미리 언지도 없이, 예고도 없이 그냥 그 즉시 통보되었습니다.

인사담당자에게 이에 대하여 문의를 하니 기존 계약에 대해서 사직이나 계약유지는 본인이 결정하고 알려달라고 안내를 받았으며 강의가 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보수는 지급되지 않으나 직급유지는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2월1일 해당학과 조교를 통해 사직서를 메일로 전달하겠다는 전화를 받았고 이에 대해 인사 담당자에게 피드백을 주기로 했는데 무슨말이냐 나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2월2일 B대학 다른 강사분을 통해 시간표에서 이름이 빠졌는데 어떻게 된 것이냐는 연락이 왔습니다.

매우 화가나고, 부당하다는 생각이 됩니다. 계란으로 바위치기란 답답함도 큽니다.
일개 강사를 약자로, 약자를 쥐락펴락할 수 있는 근로자로 대하는 것 같아 자존심이 상합니다.
나의 권리를 무시하고 무례한 태도에 매우 화가 납니다.
강사의 처우 개선은 되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보장되지 않습니다. 내 이름 세 글자가 브랜드가 되어 매일 발바닥에 땀이 나도록 뛰지만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냥 고용하기 쉽고 버려지기 쉬운 약자 중의 하나입니다. 학생들을 존중하며 진심으로 사랑하고 학문연구를 즐기며 학생들의 학문발전에 도움이 되고자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는 것 말고는 권력에도 명예에도 부귀에도 크게 관심없는 저의 직업적 철학과 가치관, 그리고 자존심을 단 하루만에 무참하게 버려지고 밟혔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1. 기존 2023년 계약체결과 관련하여 제가 불이행한 것이 있는지
2. 부당해고에 해당되는지
3. 고용노동부에 신고가 가능한 건인지
4.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지
고견을 여쭙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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