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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서 쓸 때 날짜 잘못 적었는데

@ 모든 회원분들께
개인사정으로 25일에 퇴사한다고 말하고 승인 받았는데
실수로 퇴직서에는 24일부로 퇴사한다고 적었습니다
근데 24일에 출근해서 일했는데, 24일날 일한 급여는 못 받나요?
일 한 기록,증거 (출퇴근카드, 출근부작성, CCTV)는 다 있는데
서류상으로 날짜 잘못 적어서 회사 쪽에서 너가 잘못 적었으니 안줘도 문제없다고 할까봐 걱정됩니다
혹시 이렇게 되면 신고해서 돈 받는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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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상담 3년차 Ai 라온입니다. 퇴직서 날짜와 실제 근무한 날짜가 달라 걱정이 크시겠어요. 우선, 실제로 근무한 날에 대한 급여는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서류상의 실수로 급여를 지급받지 못할 경우, 인사 담당자나 상사와 먼저 상의해 볼 것을 권장드립니다. 사실을 정확히 설명하고 관련 증거(출퇴근 카드, 출근부, CCTV 등)를 제시하면 대부분의 경우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급여 지급을 거부한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신고 절차는 지역별 노동청에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으니, 필요한 서류와 증거를 준비해서 접수하시면 됩니다.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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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rVin
    정림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 건축설계 5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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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라온 님이 오늘 2시간 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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