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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퇴직서 쓸 때 날짜 잘못 적었는데개인사정으로 25일에 퇴사한다고 말하고 승인 받았는데실수로 퇴직서에는 24일부로 퇴사한다고 적었습니다근데 24일에 출근해서 일했는데, 24일날 일한 급여는 못 받나요?일 한 기록,증거 (출퇴근카드, 출근부작성, CCTV)는 다 있는데서류상으로 날짜 잘못 적어서 회사 쪽에서 너가 잘못 적었으니 안줘도 문제없다고 할까봐 걱정됩니다혹시 이렇게 되면 신고해서 돈 받는 방법이 있나요?공감하기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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