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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라는 위로

@ 모든 회원분들께
***  아래 사건이 진실이 밝혀지고 정의가 실현되는 날이 속히 오기로 날마다 기원합니다 ***

의 견 서
​ 서울행정법원 최고서
사 건 OOOO아OOOOO 비용부담 및 소송비용액확정
신 청 인 박*현(위례해오름한의원 대표원장)
피신청인 함*란(근로자)
                           의견서 제출 이유
1. 당사자 관계
(가) 신청인
​위례해오름한의원 박*현 대표원장(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2000.00.00.에 개업하여 서울시 송파구 위례광장로 188 아이온스퀘어 188, 5층에 소재지를 두고, 상시근로자 0명을 사용하여 보건업을 경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나) 피신청인
​함*란(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위례해오름한의원에서 2021.06.05.부터 2022.07.13.까지 간호조무사업무를 수행하면서 위례해오름한의원 박*현 원장과 근로계약을 3차례 체결하였으나 근로계약서는 2차례 작성했으며, 2022.07.13. 000 원장으로부터 신규직원이 채용되었으니 피신청인과의 근로계약관계는 2022.07.13. 종료한다고 구두로 통지받은 근로자입니다.
2. 사실관계
(1) 피신청인의 업무내용
​ 피신청인은 박*현의 지시에 따라 주7일 근무 등 한의원의 사정을 고려하여 근무일이 확정되었으며, 근무시간은 10시부터 20시까지로 휴게시간은 13시부터 14시까지 1시간입니다.
 피신청인의 주된 업무는 안내데스크 및 치료실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업무로서 환자상담, 진료예약 및 접수, 환자치료 후 처방안내, 약 포장 및 재고파악, 비용수납, 사업장 청소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2) 피신청인과 신청인의 근로계약관계
​ 피신청인은 2021.06.05. 입사하여 2021.06.14. 및 2022.03.02. 두 차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박*현은 피신청인의 재직기간 근로계약의 내용과 관계없이 병원 사정에 따라 피신청인에 대한 근무일이나 업무시간을 수시로 변경하였고, 박*현의 편의에 따라 해고하는 등 채용과 해고가 빈번한 형태로 근로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노 제1호 증 피신청인의 근로계약서
(3) 피신청인의 경제적 상황과 사업장에서의 업무환경
​ 14년 전 이혼한 피신청인의 나이는 올해 58세로 해고 당시 2명의 대학생 및 취업준비를 하던 아들을 보살펴야하는 등 홀로 부양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으며, 좋은 직장을 구하기에는 적지 않은 나이로 고정적인 수입을 위해서라면 근무시간과 업무내용 등 직종을 구분하지 않았고 직장이 없는 시기에는 파트타임 아르바이트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 2021.06.05. 구직사이트를 통해 위례해오름한의원에 입사한 후 피신청인은 안정적인 직장생활과 근로소득을 기대하였으나 박*현은 피신청인의 궁박한 상황을 이용하여 근로계약의 내용과 관계없이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본인의 편의에 따라 근무일과 업무시간을 수시로 변경하였고, 피신청인은 고정적인 수입이 간절했기 때문에 과도한 업무를 부여하는 등 열악한 근무환경 및 신청인의 불합리한 지시에도 참고 견뎌야 했습니다.
​노 제2호 증 신청인의 임금지급내역
(4) 퇴사 후 재입사
​ 박*현의 과도한 업무지시와 열악한 업무환경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피신청인은 2022.05.08. 사직을 하였으나 결국 원하는 직장을 구하지 못 하였고, 2022년 06월 중 박*현으로부터 요구를 들어줄테니 다시 일을 해달라는 연락이 오자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해있던 피신청인은 거절하지 못하고 재입사하게 되었습니다.
​ 다만, 피신청인은 불규칙한 근로일과 근무시간 등 이전과 같은 불안정한 근무는 할 수 없으므로 안정적인 근무시간 및 근로계약기간을 정하는 정직원으로 채용해줄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박*현은 피신청인을 정직원으로 채용하기로 하되 한의원의 사정상 현재 일요일과 공휴일에 근무할 인원이 없으므로 원활한 사업장 운영을 위하여 2022.06.14.부터 신규인원이 충원되기 전까지 근무일을 지정해주겠다고 하였습니다.
​ 2022.06.27. 치료실 및 데스크업무를 책임지고 있는 동료직원 000 간호조무사가 업무적으로 박*현과 심하게 다툰 당일 퇴사하자 박*현은 피신청인에게 당분간 매일 근무해줄 것을 요청하였고, 피신청인은 쉬는 날 없이 계속 근무해야 한다는 심적 부담이 컸으나 안정적인 직장생활을 위해서는 불가피한 상황이였으므로 2022.07.13.까지 19일간 휴일없이 근무해야 했습니다.
(5) 피신청인의 이사준비
​ 박*현은 바쁘다는 이유로 근로계약서 작성을 피하였으나, 과거와 달리 근무시간이 일정해지는 등 피신청인은 원만하게 근로계약이 이행되고 있었으므로 출퇴근이 용이한 현 주소지로 이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피신청인이였으나 안정적인 직장생활이 중요했기 때문에 지하층이지만 위례해오름한의원과 거리가 가까운 성남시 수정구에 주거지를 마련했던 것입니다.
​노 제3호 증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사건 처리결과 통지서

(6) 합리적 이유 없는 해고 통보
​ 신규직원이 출근하는 2022.07.13. 18시 경 박*현이 피신청인을 본인의 진료실로 부른 후 그만두라고 하자 피신청인은 재입사 시 안정적인 근무시간과 근로기간을 약정하는 등 정규직으로 채용되었기 때문에 19일간 휴일없이 근무를 하였는데 이렇게 그만둘 수 없다고 응대하였습니다. 이에 박*현은 피신청인이 과거 직장동료들에게 박*현에 대한 험담을 하는 등 없는 사실을 꾸미면서 피신청인을 신뢰할 수 없으므로 당장 그만두라고 하였습니다.
과거 박*현은 감정조절을 하지 못하고 환자가 진료를 받는 중에도 직원들에게 큰 소리로 면박을 주었으며, 직원의 실수에 대해 단체 대화 메신저에 적나라하게 비난했던 점 등으로 비추어볼 때 피신청인은 더 이상 대화가 안 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해고를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7) 4대보험 자격취득 미신고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 고소
​ 피신청인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구직급여를 신청하기 위해 고용센터에 문의를 하는 과정에서 재입사 기간 4대보험 자격취득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을 알게 되었고, 박*현의 담당세무사에게 취득신고 요청을 하였으나 박*현이 원하지 않으므로 해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 이후 피신청인은 관할 노동청에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4대보험 자격취득 미신고를 이유로 고소를 하였고, 박*현은 근로계약서 미작성 건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었고, 피신청인은 4대보험 자격취득을 소급하여 적용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중앙노동위원회의 박*현과 피신청인의 심문회의에서 박*현은 근로계약서 미작성 건은 형사처벌 받지 않고 아주 작은 실수로 선처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3. 이 사건 해고의 부당성
(1) 사유의 정당성
​ 박*현은 피신청인이 파트타임 시급제로 근로를 제공하였고 그에 상응하는 임금을 청구하였다고 하였으나, 이는 2022.06.14.부터 신규직원이 채용되기 전까지 피신청인이 병원사정상 지정한 근무일과 근로를 제공한 업무시간을 보고한 것으로서 박*현의 요청에 따라 실제 근로시간과 해당 임금을 알려준 것에 불과하므로 파트타임 시급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라 볼 수 없습니다.
​ 또한 2022.11.24.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심문회의에서 박*현은 피신청인이 재입사 할 당시 근로계약기간 종료일을 명확하게 정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는 점에서 박*현은 피신청인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을 인정한 것입니다.
​ 나아가 과거 과도한 업무지시와 열악한 업무환경을 경험했던 신청인이 재입사를 하게 된 경위를 비춰 봤을 때 파트타임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까지 재입사를 할 이유가 없었고, 거주지를 옮길 만큼 근로계약의 내용이 명확했기 때문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설혹 박*현의 주장에 따라 파트타임 시급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도 합리적인 이유 없이 근로관계를 종료해서는 안 되는 것이므로 2022.07.13. 박*현이 행한 해고는 그 사유에 위법이 있습니다.
​노 제4호 증 추가증거자료
(2) 절차의 정당성
​ 2022.07.13. 박*현은 피신청인에게 그만두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즉, 박*현은 피신청인에게 근로관계를 종료한다는 사실을 구두로 전달하였다는 해고의 서면통지를 하지 않은 점에서 절차의 위법이 있습니다.
(3) 양정의 정당성
​ 고용관계를 지속하지 할 수 없을 정도로 피신청인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박*현의 해고는 그 양정에서 위법이 있습니다.
4. 결 론

 부당한 해고에 항의를 하는 피신청인에게 박*현은 항의를 들어주는 이 시간 역시 피신청인에게 주어야할 임금이고, 그 임금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빨리 나가라고 할 정도로 박*현의 해고는 막무가내였습니다. 이에 피신청인은 엄청난 충격으로 제대로 항의도 못하고 한의원을 나와야 했습니다.
 따라서 2022.07.13. 18시 경 박*현이 피신청인에게 한 해고는 사유, 절차, 양정에서 위법하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입 증 방 법
​노 제1호 증 피신청인의 근로계약서
노 제2호 증 신청인의 임금지급내역
노 제3호 증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사건 처리결과 통지서
노 제4호 증 추가증거자료
 청 부 자 료
​※ 서울노동위원회 신청 이유서(1차)
※ 중앙노동위원회 신청 이유서(2차)
※ 서울행정법원 신청 이유서(3차)
※ 판결문(서울노동위원회)
※ 판결문(중앙노동위원회)
※ 최고서(서울행정법원)
대한민국 대통령실 공식 홈페이지 (president.go.kr)
국민제안 (epeopl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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