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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입
    너라는 위로
    ***  아래 사건이 진실이 밝혀지고 정의가 실현되는 날이 속히 오기로 날마다 기원합니다 ***의 견 서​ 서울행정법원 최고서사 건 OOOO아OOOOO 비용부담 및 소송비용액확정신 청 인 박*현(위례해오름한의원 대표원장)피신청인 함*란(근로자)​                           의견서 제출 이유1. 당사자 관계​(가) 신청인​위례해오름한의원 박*현 대표원장(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2000.00.00.에 개업하여 서울시 송파구 위례광장로 188 아이온스퀘어 188, 5층에 소재지를 두고, 상시근로자 0명을 사용하여 보건업을 경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나) 피신청인​함*란(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위례해오름한의원에서 2021.06.05.부터 2022.07.13.까지 간호조무사업무를 수행하면서 위례해오름한의원 박*현 원장과 근로계약을 3차례 체결하였으나 근로계약서는 2차례 작성했으며, 2022.07.13. 000 원장으로부터 신규직원이 채용되었으니 피신청인과의 근로계약관계는 2022.07.13. 종료한다고 구두로 통지받은 근로자입니다.​2. 사실관계​(1) 피신청인의 업무내용​ 피신청인은 박*현의 지시에 따라 주7일 근무 등 한의원의 사정을 고려하여 근무일이 확정되었으며, 근무시간은 10시부터 20시까지로 휴게시간은 13시부터 14시까지 1시간입니다. 피신청인의 주된 업무는 안내데스크 및 치료실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업무로서 환자상담, 진료예약 및 접수, 환자치료 후 처방안내, 약 포장 및 재고파악, 비용수납, 사업장 청소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2) 피신청인과 신청인의 근로계약관계 ​ 피신청인은 2021.06.05. 입사하여 2021.06.14. 및 2022.03.02. 두 차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박*현은 피신청인의 재직기간 근로계약의 내용과 관계없이 병원 사정에 따라 피신청인에 대한 근무일이나 업무시간을 수시로 변경하였고, 박*현의 편의에 따라 해고하는 등 채용과 해고가 빈번한 형태로 근로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노 제1호 증 피신청인의 근로계약서​(3) 피신청인의 경제적 상황과 사업장에서의 업무환경​ 14년 전 이혼한 피신청인의 나이는 올해 58세로 해고 당시 2명의 대학생 및 취업준비를 하던 아들을 보살펴야하는 등 홀로 부양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으며, 좋은 직장을 구하기에는 적지 않은 나이로 고정적인 수입을 위해서라면 근무시간과 업무내용 등 직종을 구분하지 않았고 직장이 없는 시기에는 파트타임 아르바이트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2021.06.05. 구직사이트를 통해 위례해오름한의원에 입사한 후 피신청인은 안정적인 직장생활과 근로소득을 기대하였으나 박*현은 피신청인의 궁박한 상황을 이용하여 근로계약의 내용과 관계없이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본인의 편의에 따라 근무일과 업무시간을 수시로 변경하였고, 피신청인은 고정적인 수입이 간절했기 때문에 과도한 업무를 부여하는 등 열악한 근무환경 및 신청인의 불합리한 지시에도 참고 견뎌야 했습니다.​노 제2호 증 신청인의 임금지급내역​(4) 퇴사 후 재입사​ 박*현의 과도한 업무지시와 열악한 업무환경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피신청인은 2022.05.08. 사직을 하였으나 결국 원하는 직장을 구하지 못 하였고, 2022년 06월 중 박*현으로부터 요구를 들어줄테니 다시 일을 해달라는 연락이 오자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해있던 피신청인은 거절하지 못하고 재입사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피신청인은 불규칙한 근로일과 근무시간 등 이전과 같은 불안정한 근무는 할 수 없으므로 안정적인 근무시간 및 근로계약기간을 정하는 정직원으로 채용해줄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박*현은 피신청인을 정직원으로 채용하기로 하되 한의원의 사정상 현재 일요일과 공휴일에 근무할 인원이 없으므로 원활한 사업장 운영을 위하여 2022.06.14.부터 신규인원이 충원되기 전까지 근무일을 지정해주겠다고 하였습니다.​ 2022.06.27. 치료실 및 데스크업무를 책임지고 있는 동료직원 000 간호조무사가 업무적으로 박*현과 심하게 다툰 당일 퇴사하자 박*현은 피신청인에게 당분간 매일 근무해줄 것을 요청하였고, 피신청인은 쉬는 날 없이 계속 근무해야 한다는 심적 부담이 컸으나 안정적인 직장생활을 위해서는 불가피한 상황이였으므로 2022.07.13.까지 19일간 휴일없이 근무해야 했습니다.​(5) 피신청인의 이사준비​ 박*현은 바쁘다는 이유로 근로계약서 작성을 피하였으나, 과거와 달리 근무시간이 일정해지는 등 피신청인은 원만하게 근로계약이 이행되고 있었으므로 출퇴근이 용이한 현 주소지로 이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피신청인이였으나 안정적인 직장생활이 중요했기 때문에 지하층이지만 위례해오름한의원과 거리가 가까운 성남시 수정구에 주거지를 마련했던 것입니다.​노 제3호 증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사건 처리결과 통지서(6) 합리적 이유 없는 해고 통보​ 신규직원이 출근하는 2022.07.13. 18시 경 박*현이 피신청인을 본인의 진료실로 부른 후 그만두라고 하자 피신청인은 재입사 시 안정적인 근무시간과 근로기간을 약정하는 등 정규직으로 채용되었기 때문에 19일간 휴일없이 근무를 하였는데 이렇게 그만둘 수 없다고 응대하였습니다. 이에 박*현은 피신청인이 과거 직장동료들에게 박*현에 대한 험담을 하는 등 없는 사실을 꾸미면서 피신청인을 신뢰할 수 없으므로 당장 그만두라고 하였습니다.과거 박*현은 감정조절을 하지 못하고 환자가 진료를 받는 중에도 직원들에게 큰 소리로 면박을 주었으며, 직원의 실수에 대해 단체 대화 메신저에 적나라하게 비난했던 점 등으로 비추어볼 때 피신청인은 더 이상 대화가 안 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해고를 받아들여야 했습니다.​(7) 4대보험 자격취득 미신고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 고소​ 피신청인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구직급여를 신청하기 위해 고용센터에 문의를 하는 과정에서 재입사 기간 4대보험 자격취득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을 알게 되었고, 박*현의 담당세무사에게 취득신고 요청을 하였으나 박*현이 원하지 않으므로 해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후 피신청인은 관할 노동청에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4대보험 자격취득 미신고를 이유로 고소를 하였고, 박*현은 근로계약서 미작성 건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었고, 피신청인은 4대보험 자격취득을 소급하여 적용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중앙노동위원회의 박*현과 피신청인의 심문회의에서 박*현은 근로계약서 미작성 건은 형사처벌 받지 않고 아주 작은 실수로 선처를 받았다고 했습니다.​3. 이 사건 해고의 부당성​(1) 사유의 정당성​ 박*현은 피신청인이 파트타임 시급제로 근로를 제공하였고 그에 상응하는 임금을 청구하였다고 하였으나, 이는 2022.06.14.부터 신규직원이 채용되기 전까지 피신청인이 병원사정상 지정한 근무일과 근로를 제공한 업무시간을 보고한 것으로서 박*현의 요청에 따라 실제 근로시간과 해당 임금을 알려준 것에 불과하므로 파트타임 시급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라 볼 수 없습니다.​ 또한 2022.11.24.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심문회의에서 박*현은 피신청인이 재입사 할 당시 근로계약기간 종료일을 명확하게 정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는 점에서 박*현은 피신청인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을 인정한 것입니다.​ 나아가 과거 과도한 업무지시와 열악한 업무환경을 경험했던 신청인이 재입사를 하게 된 경위를 비춰 봤을 때 파트타임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까지 재입사를 할 이유가 없었고, 거주지를 옮길 만큼 근로계약의 내용이 명확했기 때문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설혹 박*현의 주장에 따라 파트타임 시급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도 합리적인 이유 없이 근로관계를 종료해서는 안 되는 것이므로 2022.07.13. 박*현이 행한 해고는 그 사유에 위법이 있습니다.​노 제4호 증 추가증거자료​(2) 절차의 정당성​ 2022.07.13. 박*현은 피신청인에게 그만두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즉, 박*현은 피신청인에게 근로관계를 종료한다는 사실을 구두로 전달하였다는 해고의 서면통지를 하지 않은 점에서 절차의 위법이 있습니다.​(3) 양정의 정당성​ 고용관계를 지속하지 할 수 없을 정도로 피신청인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박*현의 해고는 그 양정에서 위법이 있습니다.​4. 결 론 부당한 해고에 항의를 하는 피신청인에게 박*현은 항의를 들어주는 이 시간 역시 피신청인에게 주어야할 임금이고, 그 임금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빨리 나가라고 할 정도로 박*현의 해고는 막무가내였습니다. 이에 피신청인은 엄청난 충격으로 제대로 항의도 못하고 한의원을 나와야 했습니다. 따라서 2022.07.13. 18시 경 박*현이 피신청인에게 한 해고는 사유, 절차, 양정에서 위법하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입 증 방 법 ​노 제1호 증 피신청인의 근로계약서노 제2호 증 신청인의 임금지급내역노 제3호 증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사건 처리결과 통지서노 제4호 증 추가증거자료 ​ 청 부 자 료 ​※ 서울노동위원회 신청 이유서(1차)※ 중앙노동위원회 신청 이유서(2차)※ 서울행정법원 신청 이유서(3차)※ 판결문(서울노동위원회)※ 판결문(중앙노동위원회)※ 최고서(서울행정법원)​대한민국 대통령실 공식 홈페이지 (president.go.kr)국민제안 (epeople.go.kr)https://www.facebook.com/profile.php?id=10000431-*******&mibextid=D4KYlr​#너라는위로 #최고서 #소송비용 #의견서 #신청인 #피신청인 #한의원 #한의사 #근로자 #보건업 #근로계약서 #부당해고 #근무일 #업무환경 #파트타임 #직장#구직사이트 #열악한 #과도한 #일요일 #공휴일 #휴일없이 #이사 #재입사 #비인격 #감정조절 #수치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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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입
    포기하지 않는 희망
    불의가 판치는 세상에서 거짓으로 위장한 부당해고 소송에서 돈이 많아 이기고는,  위례해오름한의원 박원장은 자신이 지출한 변호사비~!!!  내게 통장 압류는 하지 말았어야 했다. 의 견 서 서울행정법원 최고서사 건 2023 아 12357 소송비용부담 및 소송비용액확정신 청 인 박*현(위례해오름한의원 대표 원장)피신청인 함*란(근로자)의견서 제출 이유※ 이 문제는 결코 신청인과 피신청인에게만 국한되는 일은 아닙니다. 박*현은 자격이 안 되는 의료인이 환자들을 회복시켜야 하는 일을 하면서 환자들 모두를 성의없이 대하는 모습, “갑”의 테두리에서 고용된 직원 모두를 소모품 취급하는 비인격적인 행동과 말에서 의료체제와 사회 질서를 모두 어지럽히는 본이 되지 않는 부당한 고용주라고 단언합니다.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가장인데 갑자기 해고되어 억울해서 소송구조를 통해 국선변호인까지신청했지만 버틸힘이 없어서 취하했습니다. 저는 가진 것이 하나도 없고 경제적 상황이 너무 안 좋습니다. 부디 피신청인의 사연을 외면하지 마시고 어찌하든지 도움주실 방도를 고민해 보시고 선처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상세한 내용]※ 위례해오름한의원에서 일하기 시작한 것은 2021년 6월부터입니다. 처음부터 소송을 하려 했던 것은 아닙니다. 부당해고 구제급여를 받으려 했던 것도,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구직일이 많이 부족해서 받을 수도 없었고 받으려 했던 것도 아닙니다. 박*현이 다시 일해 달라고 해도 직원들을 소모품처럼 여기고 함부로 대하기 때문에 이제는 생활이 아무리 어려워도 위례해오름한의원에는 나가지 않으려고 했었고, 그동안 일했던거 고용보험 신고를 해달라고 했던건데 박*현은 해주지 않았고, 고용보험센타에서는 근로자가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하려면 근로계약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했습니다.미작성된 근로계약서는 노동부를 통해 신고가 되어야 했습니다.박*현은 바쁘다는 핑계로 근로계약서 작성을 회피했었고 지금 생각해 보니 아예 내 쫓을 작정을 하고 한의원이 돌아갈 때까지 저를 이용만 하려 한 거고 부러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을 신고하는 과정에서 노동부의 근로감독관에게 박*현이 저보다 나이도 한참 어린 부원장을 꼬신다고 입에 담지 못할 민망한 말을 했다고 전해들었고 부당해고 구제급여를 받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가장인데 갑자기 해고 해서 억울해서 진실을 밝히고 싶어 서울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신고를 하게 된 것입니다.서울노동위원회 심문회의에 박*현은 공인노무사를 고용했고 함께 일하는 직원들에게 거짓으로 위증을 하는 자료들을 작성하게 하여 제출하였으며 저는 서울노동위원회에서 해결이 될줄만 알았기 때문에 국선변호사를 선임할 수도 있었다고 하는데 그것도 몰랐었습니다.박*현은 모든 직원들에게 저와의 연락처를 차단하게 했고, 한의원으로 전화해도 연결해 주지 않았습니다. 급여를 주는 박*현의 말을 듣지 않으면 해고되는 위협을 받게 된 것입니다.당장 나가라고 할 때 박*현의 말을 녹음하는 것만이 확실한 증거가 되는건데 그런 상황에서 박*현의 말을 녹음하는건 생각조차 못했습니다.중앙노동위원회에 국선노무사를 선임하여 재심신청을 했고 신청인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심의회의에 참석했습니다.박*현은 말하는 것마다 모두 거짓말로 일관했습니다.계속 일자리를 구하려 구직을 했지만, 잘 되지 않았고 제가 나이가 많아서 이기도 하지만, 한의사 선.후배간 동문간 어느 직원은 채용하지 말라는 룰이 있다는 말을 전해들어 박*현이 그렇게 하고도 남을거란 생각을 했습니다.저는 지금 가진 것이 하나도 없고 생활의 어려움은 말할 것도 없으며 지하방 보증금이 500만원 월세 40만원은 계속 밀려 보증금이 거의 까져 길에 나 앉을 상황으로 경제적 사정이 안 좋습니다.서울노동위원회에 이어 중앙노동위원회에서도 믿기지 않은 판결문에 의구심이 많이 들었고, 서울행정법원에 억울하고 분하여 소송구조를 통해 국선변호사 선임을 요청하여 소송을 접수했으며 서울행정법원에서도 안 되면 대법원까지라고 가려 했었으나 박*현의 거짓 증거들을 번복할 확실한 증거가 없어서 이번에도 패하면 500만원~600만원에 해당하는 박*현의 변호사비용을 제가 물어야 한다고 듣게 되었고, 버틸힘이 없어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억울한 마음을 쓸어내리며 소송을 취하하게 되었습니다.피신청인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판결에 대하여 더욱 자세히 알아보아 달라고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재기한 건데 제3자인 박*현이 또, 변호사를 사서 들어온 것입니다.박*현은 돈이 많아 한의원 광고도 한의사 실력이 아닌 돈으로 도배를 하고, 환자들의 치료와 회복은 뒷전이고 약 파는일 아예 약을 사려는 환자들이 내원하거나 예약이 있으면 다른 환자들은 계속 치료를 기다리게 하거나 부원장에게 과한 침환자를 떠 넘기기 때문에 내핑계쳐 둔다는 말이 더 맞습니다. 혹여 침치료를 하더라고 빨리 침놓고 약을 팔아야 하기 때문에 침을 깊이와 부위도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는 아쿠아건(마치 스테플러와 같이 보임)으로 쿡쿡 찍습니다. 그런 침을 맞는 환자들이 늘 안쓰럽기까지 보였습니다. 약 파는일에만 열중하기 때문에 일 하는 직원들은 힘들어 채 한달이 못되어 직원들이 교체되고 있고 모두 박*현 때문에 나간다고 했습니다.약 파는일(한의원 : 비급여)이 실적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모두 데스크 직원탓으로 돌려 수치스럴 정도로 말을 함부로 하고 나무라서 견디지 못하고 나가고 치료실 직원들은 예약 조절없이 환자들을 베드 개수와 감당하는 치료실 직원들의 인원 상관없이 무작위로 내원하게 하여 무거운 다이어트와 기계들을 여기 저기 옮기느라 다치기도 하고 힘에 겨워 그만두기 일쑤입니다.어떤 환자 어르신은 어느 날 참다 참다 박*현이 돈독이 올라 약만 팔려고 사람을 귀하게 여길 줄 모르고 직원들과 환자들에게 함부로 한다고 한의원에 오셔서 호통치는 걸 보고 들은 적도 있습니다.토요일, 공휴일은 점심시간도 없이 간식 제공도 없고 필요한 사무용품도 사주지 않아 배고파서 힘들어하는 직원들을 위해 저는 늘 제 사비로 간식과 사무용품을 사서 사용해야 할 정도로 박*현은 부당한 고용주였습니다.박*현의 머리는 항상 비듬이 떨어질 듯 산발이였고 한의사 까운은 새까매서 환자들 보기에 부끄러워 박*현의 책상위에 빗과 머리끈을 챙겨놓았고 주기적으로 의사 까운을 집에 가져와 빨아 말려 다림질에 가져다 놓았습니다.한의원 일을 하기전 오랫동안 학원을 운영하며 오너일을 감당했던 저는 직원들이 아무리 박*현의 흉을 보아도 오히려 여자가 혼자 운영하느라 얼마나 힘이 들겠냐고 하며 직원들을 타이르고 박원장을 두둔한다고 싫은 소리도 감당하며 제게 심하게 대해도 저의 한의원처럼 생각하며 정말 열심히 일했고 오래 오래 일하려고 한의원 근처로 이사까지 준비하고 있었는데 모든 이사 준비를 마친 7월 14일 새벽 4시에 이사하고 출근하려했던 전날인 7월 13일 오후 6시 갑자기 나가라는 구두 통보를 받은 것입니다.순리대로 일에 대한 정당한 처사만 하면 되었고, 함께 일하기 싫어 나가라고 했다고 인정만 하면 될 일을 저의 궁핍한 사정을 너무 잘 아는 박*현은 제게 주어야 할 부당해고 구제신청 금액보다 많은 돈으로 공인노무사, 변호사들을 선임해 놓고는 이제서 감당이 안 되는 어려움으로 소송을 취하했는데 그 비용을 제게 부담하라고 신청을 했습니다.그동안 함께 이 사건을 지켜보아 오셨던 노동부 감독관님, 고용보험센타 담당자, 서울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국선노무사 모든 분들이 분명 박*현이 잘못한 것인데 인정하지 않고 심문회의 중에서라도 고함과 소리를 질러대는 박*현과 같은 사람은 처음이라고 말하는 걸 들었습니다.돈과 힘이 없어 법의 도움을 구하여 억울함을 풀고자 하는 사람들의 설 자리는 이제 어디인지요~!!!​대한민국 대통령실 공식 홈페이지 (president.go.kr)국민제안 (epeople.go.kr)https://www.facebook.com/profile.php?id=10000431-*******&mibextid=D4KYlr​#포기하지않아요 #희망 #두번째 #소송 #부당해고 #한의원 #노동부 #근로감독관 #서울노동위원회 #심문회의 #거짓위증 #공인노무사 #녹음 #생활고 #의학대학원 #중앙노동위원회 #서울행정법원 #대법원 #변호사 #신청인 #피신청인 #억울함#한 #법의도움 #의료일 #직원 #비인격 #소모품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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