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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한달전 통보하면 사람 바로 짜를 수 있나요?어제 선임이랑 이야기중 들었는데입사자 퇴사시 한달전 통보 해야한다는 건 뭐 그렇다치고, 회사에서 사람 자를때도 한달전 통보만 하면 문제없다 그러는데.. 진짜인가요?서비스업이고 매년 재계약 조건이긴 한데....연봉협상 한다고 면담하고, 이전 계약서 만료 되고 ㅈ달 지나고도 아직 계약서 안쓴상태인데.. 한달 전 통보만하면 회사가 사람 그냥 자를수 있나요?공감하기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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