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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여러분들 임금 및 부당해고 관련 궁금한게 있어요. 답좀꼭부탁드려요..제가 현재 구직수당받고 있는데 사장이 수요일부터 출근해줬으면 한다고 수요일부터 출근하고 근로계약서 작성했었습니다근데 취업센터에서 하루만 늦취서 계약하게되면 다음 구직수당을 받을 수 있다기에 수요일말고 목요일에 근로계약서를 다시 쓰게 되었어요 출근은 수요일부터 했습니다수요일에 작성한 근로계약서를 제가 지금 갖고 있고수요일~화요일까지 근무했었고 주말이틀 쉬었습니다사장은 제가 손이 느리고 이해력이 부족하다며 화요일에 퇴근 후 그냥 면전에서 해고당했습니다 내일부터 안나와도 된다라는 식으로요수~화 9시~6시 일했고 점심시간 12~1시로 1시간있었는데 수습기간동안 월200+식대알파로 임금계약맺었어요1.그럼 주휴수당까지 계산해서 챙겨받을 수 있을까요?2.부당해고 사유가 되나요?근로계약서는 수요일 목요일 둘다작성했었고 목요일꺼는 없지만 수요일 작성한건 챙겼습니다참고로 저는 완전 신입이고 사수없이 가르쳐주는것도 없었고 파일내용으로만 인수인계받아서 일처리했었습니다. 지각한적없고 업무중에 논다거나 한적도 없었어요.. 너무 자존감떨어지네요..ㅠㅠ공감하기 댓글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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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화이팅합시다-공감하기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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