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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지원사업 한 곳에서 확인하세요!
□ 지자체, 중소기업 지원 유관기관과 합동 설명회 및 상담 실시 중소·벤처기업 및 소상공인들이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의 지원사업에 대해 쉽고 자세한 설명과 함께 상담도 받을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9일 전국 12개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서 「‘20년 중소‧벤처기업, 소상공인 지원사업』종합설명회를 동시에 개최한다. 이를 시작으로 2월 14일(금)까지 전국에서 총 270여 회의 ’찾아가는 설명회‘가 열린다. ① (종합설명회) 9일에 열리는 종합설명회는 중소벤처기업부의 ’20년 주요 예산 및 정책방향에 대해 지방청장 등이 직접 설명을 하고, 이어서 금융·기술개발·창업벤처·판로·소상공인(전통시장) 등 분야별 정책방향 및 지원내용 등을 대한 설명이 진행된다. 종합설명회는 지자체 및 타 부처도 참여하기 때문에 중소기업 지원사업 전반에 관한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전망이다. 또한 이번 사업설명회에서는 기업애로 상담부스를 별도로 만들어 중소기업이 현장에서 겪는 애로를 한 곳에서 상담할 수 있도록 운영할 예정이다. ② (찾아가는 설명회) 종합설명회를 시작으로 각 지방청에서는 지자체·유관기관 등과 합동으로 정책수요자가 있는 현장을 직접 방문하는 ‘찾아가는 설명회’를 개최(지방청별 20회 이상)하며, 기업 상담창구도 함께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찾아가는 설명회 대상을 개별기업·창업자·시장상인 등에서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여성경제인협회 등 주요 중소기업 협·단체 등으로 확대해 다양한 정책수요자의 수요에 부합하는 맞춤형 설명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③ (온라인 사업설명회) 설명회에 참석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편의성을 높이고, 언제 어디서든 중소기업 지원정책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온라인 사업설명회도 개최한다. 9일 실시되는 종합시책설명회는 ‘중소벤처기업부 유튜브’에서 실시간으로 생중계된다. * (종합시책설명회 생중계) 1. 9(목), 14:00, 유튜브(중소벤처기업부 채널)또, 주요 분야별 사업안내 및 질의사항 등에 대해 알게 쉽게 설명해주는 동영상을 제작해 1월 말부터 중소벤처기업부 유튜브 및 기업마당에 게시*할 예정이다. * 기업마당(http://www.bizinfo.go.kr), 유튜브(중소벤처기업부 채널) 설명회 관련 일정 및「2020년 중소기업 지원사업」책자는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및 기업마당(www.bizinfo.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설명회는 사전등록이 필요 없으며, 관심 있는 중소기업인은 기업의 소재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찾아 설명회에 참여하면 된다. 한편, 추가적으로 설명회 개최를 희망하는 정책수요자(기관‧단체 등)는 전국 12개 지방중소벤처기업청으로 문의 및 신청하면 된다. "이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2020-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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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지자체와 손잡고 지역 지식재산 보호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간다!
□ 특허청(청장 박원주)은 지역소재 기업의 지식재산(IP) 인식제고 및 IP보호 지원사업의 참여율 제고를 위하여 2020년부터 지자체와 지식재산(IP) 보호 협력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ㅇ 특히, 인천시, 대전시, 충북도, 충남도와 함께 IP보호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으며, 해당 지역 이외의 지자체와도 협력 체계를 점진적으로 확대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 특허청·지자체 간 IP 보호 협력 사항은 아래와 같다. ㅇ 지역소재 수출기업에 대하여 ‘IP 보호 지원 사업’을 우대 지원한다. ◎「국제 지재권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지재권분쟁 공동대응 지원사업」우선 지원◎ IP 보호수준 진단 서비스 무상 제공◎ 해외 전시회 참가기업 대상, 현지 지재권 법률서비스 지원(IP-DESK 연계)◎ 지재권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 및 세미나 지원◎ 기타 분쟁대응 우수사례, 해외 지재권 분쟁 동향 등 제공 ㅇ 이를 위해 특허청과 지자체는 ‘IP보호 지원 협의체’를 구성하여 세부 협력사항을 실행해 나갈 계획이다. □ 특허청은 지자체와의 IP 보호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지역소재 기업의 인식 및 사업 참여율 제고뿐만 아니라, 지역의 지식재산 관련 신규 일자리가 창출되고, 지역 변리업계 경쟁력이 함께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특허청 목성호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그간 IP 보호를 위한 정부의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에 비해 비수도권 지역 기업의 정부 지원사업 참여가 저조했다”고 평가하며, ㅇ “앞으로 지자체와의 협력 강화를 통해, 지역의 IP 보호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등 지역의 IP 보호 저변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이번 특허청과 협력체계를 구축한 지자체 관계자는 “지역에도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특허기업이 많이 소재해 있는 만큼, IP 창출 및 활용뿐만 아니라 보호까지도 균형 있게 지원하여 우리기업이 안정적으로 해외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이 자료는 특허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2020-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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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 중심, 스마트 대한민국 실현’을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1조 4,885억원 R&D 지원
□ 4차 산업혁명 분야 신산업 창출(2,000억원) 및 소재·부품·장비 분야 기술자립(1,186억원) 중점 지원 □ 다양한 R&D 수요 충족을 위해 18개, 2,807억원 사업 신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는 1조 4,885억원 규모의 「2020년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R&D) 통합 공고」를 발표했다. ’20년 R&D 지원은 4차 산업혁명 분야 신산업 창출과 소재·부품·장비 분야 기술자립을 위한 추진 동력을 강화하고자 ’19년 대비 4,141억원(38.5%)이 증액된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되었다. 또한 출연·보조 방식에서 벗어난 투자방식의 R&D 지원과 개별 기업이 아닌 기술기반의 컨소시엄 형태 지원을 강화하는 등 다양한 R&D 수요 충족을 위해 18개, 2,807억원의 지원사업을 신설하였다. 그간 중기부는 R&D 지원규모를 확대하고 다양화하면서 중소기업 기술경쟁력 향상과 매출 증대, 고용 확대의 선순환을 유도하는 성과를 창출하였다. 유니콘 기업 중 3개사, 코스닥 기업 중 51%, 벤처 1천억원 기업 중 52%가 중기부의 R&D 지원을 받은 기업으로 확인된다. 또한 R&D 지원기업은 지원 전 대비 매출(55%↑), 수출(703%↑), R&D투자(73%↑), 영업이익(29.6%↑)이 모두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며, 비지원기업과의 비교에서도 월등한 경영성과를 낸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축적된 성과를 바탕으로 중소벤처기업 중심의 스마트 대한민국 실현을 위한 ’20년 주요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4차 산업혁명 신산업 창출 지원 4차 산업혁명 전략 기술분야*에 대해서는 연간 2천억원 이상을 집중 지원한다. * 중소기업기술로드맵을 통해 도출한 16개 전략분야 3대 신산업 분야(시스템 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형 자동차)에 연간 1천억원 이상을 구분공모*로 우선 지원하고, 4차 산업혁명 3대 인프라 산업인 D.N.A(Data-Network-AI)는 전용사업*(3개, 267억원)을 신설지원한다. * 기술혁신(307억원), 창업성장(202억원), 상용화(150억원), 지역특화(400억원)** AI(155억원), 빅데이터(65억원), 스마트센서(47억원) 2. 소재·부품·장비 분야 기술 자립 지원 미래 신산업의 기반인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를 지속 육성하기 위해 소재ㆍ부품ㆍ장비 특별회계로 1,186억원을 편성하여 전폭 지원한다. Tech-Bridge 플랫폼*을 통해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 기술이전을 받은 중소기업에게 이전기술의 후속 상용화 R&D를**지원하며, 필요한 경우 기술이전과 후속양산 자금까지 One-Stop 패키지로 지원한다. * 기술보증기금 DB 34만건을 기보 전국 영업망(67개)를 활용하여 수요기술 매칭** ‘20~’27년까지 총 사업비 2,525억원 지원, ’20년 130억원 지원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 강소기업 100개사에 대해서는 R&D를 우대지원하고 최종평가에서 탈락한 기업에 대해서도 3년간 R&D 가점 부여를 통해 기술 자립을 지원한다. 대기업ㆍ중견기업이 필요로 하는 품목을 중소기업이 개발ㆍ생산하고 대기업이 신뢰관계 속에서 구매하는 분업적 협력관계 정착을 통한 요소기술 국산화를 촉진하기 위해 수요기업 추천과제를 우대한다.또한 연구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대기업 출연금의 사용규제를 최소화하고 수요ㆍ공급망 관계의 대ㆍ중견ㆍ중소기업 간 컨소시업 R&D를 허용한다. 3. 혁신과 도전을 견인할 다양한 R&D 사업 신설 중소기업의 다양한 R&D 지원 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18개, 2,807억원의 사업을 신설하였다. 기존의 출연과 보조금 지원방식에서 벗어 나 투자방식 R&D를 처음으로 도입하여 「Lab to Market Fund」 500억원을 지원한다. 민간 VC의 기업 선별 및 보육역량, 자본력 활용을 위해 先 민간투자, 後 정부매칭 투자방식(1:1)으로 운영되며, 기업ㆍ투자자에게 정부 지분매입권한(콜옵션)의 일부를 부여하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또한 핵심기술이지만 범용성이 낮아 기술개발 수요가 적은 경우 R&D 성공시 투자비용과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후불형 R&D를 신설한다. 이와 더불어 규제해결형(170억원), 소셜벤처형(45억원), 재도전형(95억원) 등 다양한 방식의 R&D 수요를 충족할 계획이다. 4. R&D 지원방식의 전략성 강화 중소기업의 R&D 목적과 기술역량에 맞게 아이디어에서 scale-up까지 수행역량의 축적정도에 따라 지원기간과 규모를 확대한다. * 역량초기(1년·1억원) → 역량 도약(2~3년·2~10억원) → 역량 성숙(3년 이상·20억원) 혁신역량 초기 → 도약 → 성숙으로의 상향식 R&D 지원을 유도하되, 역방향의 사업지원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기업 단독형 R&D의 경우 총 4회 수혜 후 졸업제를 통해 혁신정체 기업의 보조금 연명을 차단한다. 도전성 상위 평가과제(30%이내)는 R&D에 실패하더라도 면책 인정 범위를 대폭 확대하여 도전적 R&D를 촉진한다. 아울러 중기부는 R&D 관련 기술 및 시장(기업) 데이터를 수집․선별하여 R&D 지원 전주기에 따른 빅데이터 DB*를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스마트 R&D 지원 시스템을 구현할 계획이다. * 정책→기획→R&D→성과(사업화)에 따라 DB화하고 정부 지원에 따른 기업의 성과, 비지원 기업과의 비교, 기업의 생존 사이클 등을 분석하여 효과적인 지원 포인트 도출 중기부는 향후 세부사업별 공고를 통해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원조건 등을 상세히 발표할 예정이며<참고1>, ‘20년 1월부터 관계부처 합동설명회 및 지방청을 통한 지역순회 설명회를 19회 실시한다. <참고2> 통합공고 및 후속 세부사업 공고 등의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홈페이지(www.mss.go.kr), 기업마당(www.bizinfo.go.kr),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중소기업 통합콜센터(☏1357), 에도 문의가 가능하다. "이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2020-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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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인력의 역량 확보와 조직의 내실을 기하라
2019년 황금 돼지해에 좋은 일을 기대했지만, 경제 상황이 녹록치
않았다. 당분간 한국 경제는 저성장 기조의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글로벌 평균 성장률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되며, 잠재성장률도 2% 대로 떨어졌다. 더불어 G2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한국경제는 미-중 무역전쟁으로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 산업에 따라 저성장과 무역전쟁의 여파가 다르겠지만, 모든 산업에서
과거에 비해 저성장을 겪고 있는 것은 확실하다. 저성장 기조는 신규인력 채용을 동결 또는 저하시키기에
높은 청년 실업률은 일정 기간 유지될 것으로 예상한다. 정부에서는
2020년(경자년: 흰 쥐띠 해) 경제성장률 전망을 2.2 ~ 2.3%로 이야기하지만 쉽지 않은 한
해가 되리라 예측된다.
2019년 HR 이슈
근로시간 단축 올해 1월부터 근로시간 단축에 인사의 모든 역량을 집중됐다. 크게 문제가
있었던 기업은 나타나지 않았으나, 내년은 50인 이상 사업장에
확산되기에 어려움이 있으리라 보인다. 특히 국회가 공전되고 노조가 반대하는 상황이라 유예기간이나, 탄력근로제 기간 연장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지 않아 우려가 더욱 크다. 금년에는
근로시간 단축에 적응하느라 잠재됐던 인력충원 요청이 내년에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경영진으로부터 적정인원에 대한 요구가 인사에 부과될 것으로 예측된다.
2018년 7월에는 고평법(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성희롱 및 성차별 예방을 중점을 두었다면, 2019년 7월부터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을 적절하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했다. 근로기준법 제76조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은 '직장에서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다.
가장 먼저 시행해야 할 단계는 근기법 제39조에 따라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의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취업규칙으로 작성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다음으로, 적절한 예방조치를 위해 전조직원을 대상으로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것도 권장했다. 성희롱/성폭력과 동일하게 직장 괴롭힘
고충처리 및 상담채널을 운영해 피해자에 대한 구제 및 2차 피해를 막도록 운영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
개정채용절차법 시행 7월 17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채용절차법(개정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도 주요한 관련 법규이다. '블라인드 채용법'으로 불리는 이 법은 민간기업의 채용비리를 규율하는
근거를 마련해 구직자에게 공정한 취업기업을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다. 더불어 외모 중심, 성차별적 채용을 지양하고 직무 중심의 채용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다.
주요 내용은 ① 채용강요, 금품수수 등의 금지(부당한 청탁, 압력, 강요
금지와 채용과 관련해 금전, 물품, 향응 또는 재산상의 이익
제공과 수수 금지), ② 직무수행과 무관한 개인정보 요구 금지(신체적
조건, 출신 지역, 재산 등 직무수행과 무관한 개인정보를
기초 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 금지, 입증자료로 수집 금지)로
구성돼 있다.
이에 관련된 임직원들의 교육을 실시했고, 채용면접자 교육 내용도 재구성했다. 채용절차법은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채용절차(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는
제외)에 적용되므로,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비정규직 차별 점검과 근로감독 증가 최근 고용노동부 비정규직 차별점검과 근로감독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노사발전재단이
노동부의 위탁을 받아 대행하고 있으며, 금년보다는 내년에 더욱 강조될 영역이라고 생각한다. 이를 적절하게 준비하기 위해 모든 사업단위에 대한 비정규직 운영 관련한 이슈를 사전에 진단하고 준비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주 내용은 ① 차별적 처우(정규직과 비정규직의
혼재근무 여부, 처우기준의 차별적 요소 유무), ② 정규직
전환의무(총 계약기간이 2년이 초과했는지 여부), ③ 근로계약 갱신의무(계약 시 정규직 전환을 내포했는지, 갱신거절 판단 시 객관적 기준을 갖추었는지), ④ 고령자 계약직/촉탁직(계약기간 중 만 55세
도달한 인력이 있는지 등)에 대한 내용이다.
회사에서는 자율점검을 통해 비정규직 운영가이드를 마련하고 전사적 관점의 명확한 기준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상기 과제들은 모든 회사에서 꼭 준수하거나 사전관리를 통한 리스크 예방이 필요한 영역이라면, 다음
과제들은 회사에 따라 시급성이 다를 수 있는 영역들이다.
2020년 HR 과제
인적 생산성 강화 먼저 인적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다. '인적 생산성'은 앞에서 나온 근로시간 단축, 기술발달, 저성장 기조와 연관돼 있다. 예를 들어, 근로시간이 단축되면 인력을 늘리거나, 생산성을 높여야 되는 것이다. 기술발달로 기존의 일하는 방식이 사라질 것이고,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일하는 방식을 채택하게 될 것이다. 예를 들어, 클라우딩
형태의 시스템을 사용하면 과거 혼자 하던 일을 실시간에 함께 협업할 수 있는 방법으로 변화할 것이다. 저성장
기조에서 우수인력을 빼앗기지 않으려면 차별적인 보상구조를 만들어야 할 것이고, 차별적 보상의 근간은
결국 부가가치가 높은 일을 하는 사람에게 더 많은 보상을 제공하는 구조가 될 것이다. 인적 생산성을
관리하려면 인풋 요소의 인건비를 포함한 투자비용에 대한 관리와 아웃풋 요소의 부가가치 증대를 통한 생산성 관리,
그리고 프로세스 요소인 직원들이 부가가치 높은 업무에 몰입할 수 있도록 제도/문화/역량 육성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글로벌 기업의 주요 임원들에게 가장 중요한 비즈니스 이슈를
꼽으라고 하면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을 수위를 차지했다. 사실 개념은 이해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준비는 아직 미흡한 상황이다. 이에 빠른 역량을 확보하기
위해 전문가에 대한 외부영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동시에, 기존
인력에 대한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도 진행되고 있다. 특히, 정보통신
기술과 데이터 분석능력, 디지털 전환, 업무 자동화기술 등은
전사 차원으로 계층별로 대대적인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더불어, 애자일
조직에 대한 요구사항도 존재한다. 스타트업이나 벤처기업에서는 애자일 조직로 전환하는 것이 상대적으로는
쉬우나, 대기업에서는 이런 전환이 쉽지 않아서 조직을 분사해 진행하는 경우도 생기고 있다.
클라우드 HR 시스템 도입 다음으로, 해외법인까지 하나의 인사시스템을 활용하기 위해 클라우드 HR시스템을
도입하거나, 점검을 위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삼성, 현대, SK 등 주요 대기업에서는 클라우딩 HR시스템의 주요 모듈을 도입해 활용하고 있다. 다만, 근태 및 휴가관리에 관련한 시스템은 글로벌 시스템보다는 국내 시스템이 더 선호된다. 글로벌 HR시스템 중 근태관리 모듈은 현 국내 실정에 맞지 않는다. 국내 근기법에 근거해 추가근무를 계산하려면 심야와 휴일근무를 고려해 정산해야 하는데, 글로벌 시스템은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이외에도 절대평가로의 전환, 상시코칭, 생산직종
임금체계 개편, 소셜 리쿠리팅Social Recruiting, 물리적/시간적 유연근무, 역진행학습Flipped Learning 등 다양한 이슈가 존재한다. 2019년에는
법규준수 및 예방을 강조했다면, 2020년에는 역량확보와 내실을 기하는 한 해가 돼야 하겠다.
*김기령 풀무원 인사기획실장은 고려대학교 교육학과, 뉴욕주립대 교육심리학 석-박사를 마쳤다. 삼성SDS를
거쳐 머서코리아, 헤이그룹, 타워스왓슨 등 글로벌 HR컨설팅 회사의 한국 대표를 역임했다. 2016년 7월부터는 풀무원식품의 인사기획 실장을 맡아 조직 및 구성원의 성장을 위해 노력 중이다.김기령 풀무원 인사기획실장본 기사는 HR Insight 2019. 12월호의 내용입니다.HR Insight의 더 많은 기사를 보고 싶다면 아래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세요.www.hrinsight.co.kr
2020-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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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관리_디지털, 4차 산업혁명, 공정성에 주목
올해 인사관리의 키워드를 꼽자면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디지털, 두 번째는 4차 산업혁명, 세
번째는 공정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기업에서는 인재를 채용하고 평가, 육성하는 데에 있어서 디지털 활용을 높여 갔습니다. 이는 기업이
보다 신속하게 의사결정 할 수 있도록 바꾸는 것도 있지만 인재에 대한 정보나 데이터 분석을 통해 예측 가능한
HR이 되고자 하는 측면이 컸습니다. 이를 위해서 채용이나 평가에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기업이
늘었습니다. 특히 대기업 중심으로 올해 대부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전략을 세우고, 실제로 실행해 나갔습니다.
두 번째 4차 산업혁명 측면에서는 현재 또는 미래에 우리 경쟁력을 강화할 인재를 어떻게
정의하고 채용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높아졌습니다. 기업들은 클라우드 엔지니어나 데이터 애널리스트, 인공지능 전문가 등을 채용하거나 육성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말합니다. 내부에
이러한 역량을 가졌거나 관련 전문가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점차 외부 인재를 찾거나 파트너십을
맺는 회사가 많아졌습니다.
세 번째 공정성은 사회적 이슈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이미 기업 인력 구성의 허리를 맡고
있는 밀레니얼 세대나 앞으로 올 Z세대는 과정과 결과의 공정성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인사담당자들은 어떻게 하면 좀 더 공정하고 투명하게 채용하고 이들을 평가하고 육성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커졌습니다. 이를 위해 절대평가를 도입하거나 사내 정보 유통의 투명성을 높이는 노력 등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더불어 공정성을 높일 수 있는 리더 육성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습니다.
기업에서 이러한 변화가 나타난 이유는
무엇일까요.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변화가 생각보다 빨리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업 서비스나 제품의
경쟁 범위가 넓어지고 있죠. 인재의 경우에도 과거에는 주로 같은 업종에서 이동을 했다면 이제는 자동차
회사 인재가 인터넷 회사로, 인터넷 회사 인재가 유통으로 가는 모습이 자연스러워졌습니다.
또한 과거에는 소유 가치를 중요시했다면 최근에는 사용가치를 더욱 중시하고 있습니다. 즉, 예전에는 열심히 일해서 저축하는 사람이 많았다면 요즘 세대들은 모으기보다는 나의 만족을 위해 소비하고 경험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조직 내부에서도 열심히 일해서 몇 년 후에 높은 보직을 맡겠다는
목표보다는 지금 당장 내가 한 일에 대해 인정해주고 보상을 해주는 즉각성을 원하는 것이죠. 따라서 이러한
니즈에 맞는 제도를 다시 설계해야 할 것입니다.
HR에서 말하는 디지털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 HR
오퍼레이션을 자동화 하는 것, 두번째는 HR 의사결정을
고도화시키기 위해 데이터 분석을 이용하는 것이죠. HR 오퍼레이션을 자동화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조직이
수평적으로 변하고 마켓의 변화 속도가 빨라지면서 의사결정 또한 빨라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밀레니얼
세대들은 큐레이션 하는 세대입니다. 많은 경력 경로를 자기중심적으로 개발하고 싶어 하죠. 그러기 위해서는 관련된 정보와 데이터가 많이 축적된 포털 사이트가 구축돼 있어야 합니다.
과거에는 HR 애널리틱을 채용이나 리텐션을 예측하는 데에 주로 활용했습니다. 물론 지금도 여기에 대한 관심이 높지만, 이제는 해당 인력에 맞는
직무는 무엇인지, 더 높은 성과를 내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보상을 제공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활용이
높아질 것입니다. 또한 글로벌 기업들은 인력의 동기부여를 높이기 위한 보상정책에 대해서도 빅 데이터를
통해 분석하는 시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차별화된 보상, 즉각적인
보상 등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이죠.
이러한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는 기업들의
공통된 특징은 무엇이 있습니까.
우선은 최고경영자부터 리더층까지의 어질리티가 높습니다. 늘 하던 방식을 고집하지 않고 유연하게
새로운 시도를 하죠. 두 번째는 조직 구조가 수평적Flat입니다. 세 번째는 조직 개방성이 높습니다. 내부에서만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다양한 파트너십을 통해 정보를 빠르게 흡수합니다. 이런 기업일수록 외부 힘을 자유자재로 활용합니다. 결과적으로 업 자체가 혁신성이 높고 조직 구조가 위계보다는 마켓의 변화에 따른 스피드를 강조하는 기업들이 현
상황에서 유리할 수 있겠습니다.
새해에는 어떠한 변화가 예상됩니까.
올해에도 비슷한 움직임이 있었지만, 내년도에는 HR 디지털화, 인력의 자기주도형 육성, 리얼타임
HR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세 가지는 따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함께 맞물려서
발전해 나갈 텐데요, 그 대표적인 예가 내부 인력 플랫폼 활용입니다.
내부 인력 플랫폼이란, 내부 프로젝트를 플랫폼에 올리면,
관심있는 사람들이 지원하고 프로젝트 담당자가 직접 프로젝트 참여자를 결정하는 시스템입니다. 플랫폼
상에는 인력들의 프로젝트 이력과 운영 상황이 남기 때문에 프로젝트가 끝나면 다른 프로젝트 참여 및 투입이 수월해집니다. 이러한 방식이 달라진다면 조직의 일하는 방식은 물론, HR의 역할도
크게 달라질 것입니다. 올해 글로벌 기업에서는 많이 도입됐으며 국내 기업들도 관심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조직의 디지털 역량을 어떻게 올릴 것인지, 실질적인 육성 프로그램이 시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효과적인 상시채용 방법에 대한 고민과 실행이 활발해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동안 대기업 위주로 이뤄졌던 HR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중견, 중소기업까지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전문가 4인, HR을 말하다_ 박형철 머서코리아 대표
정은혜 HR Insight 기자본 기사는 HR Insight 2019. 12월호의 내용입니다.HR Insight의 더 많은 기사를 보고 싶다면 아래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세요.www.hrinsight.co.kr
2020-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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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계_공정임금에 대한 임금조정 이슈 발생
올해 임금 부문에서는 어떤 부분을
주목할 만 합니까.
2019년 최저임금은 8,350원으로 작년대비 10.9% 인상됐습니다. 기업들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이 증가했는데 특히 경영이 어려운 중소기업의 경우 부담이 크게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10%가 넘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특히 중소기업에 손익구조가 악화될 우려가 제기됐죠. 최저임금의 급속한 상승에 대한 부담을 일부 완화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는 최저임금법을 개정해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했습니다. 이로 인해 기업들은 2019년 상여금과 복리후생의
일부를 최저임금에 포함시키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또한, 2019년에는 12개 광역시를 포함한
공공기관 근로자에 대해서 생활임금을 적용하려는 노력이 두드러졌습니다.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생활임금조례를
제정하거나 생활임금위원회를 운영하고 적정한 생활임금을 산정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2019년에 국내 기업들은 고령화와 연공성 임금제도로 인한 임금인상의 부담을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광주형 일자리 모델은 광주지역에 자동차공장 설립을 추진하고 4,000만원
중반의 임금수준을 유지해 지역고용을 확대한다는 취지에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요. 그 외 2019년에는 주 52시간제 도입에 따른 임금보전 이슈, 임금피크제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피크연령과 감소율 조정이슈, 여성과
남성간 높은 임금격차, 중소 대기업간의 임금격차에 대한 사회적 이슈 제기, 임금관리를 총보상 관점에서 관리해야 할 필요성,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로
인한 공정한 임금조정 이슈가 다발적으로 발생했습니다.
관련해 기업들은 어떤 준비에 무게를
두었다고 보십니까.
2019년에 기업들은 최저임금 인상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임금인상 추세가 지속될 가능성에 중점을 두고 임금수준 관리와 임금체계 개선이라는
두 가지 영역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OECD 국가
중 임금수준에 비해 노동생산성이 낮다는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기업들 역시 현장에서부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이제 한국기업들은 더 이상 임금체계의 개선을 미룰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따라서 기업들은 근속연수에 따른 임금상승을 절제하고, 성과와 능력에
임금이 연동되도록 하는 방식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편, 올해 기업들이 성과연봉제 확대 등을 시도해 왔으나,
연봉제가 적용되는 근로자가 주로 사무관리직에 국한됐으며, 생산기능직의 임금은 여전히 성과보다
근속에 강하게 연동되는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임금 저생산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업들의 준비는 크게 임금수준의 상승을 절제시키거나 임금수준을 낮추는 것에서 시작됐습니다. 임금피크제는 임금수준을 일정 연령부터 감소시키는 임금조정 제도인데, 2019년에
임금피크제 도입 사업장의 숫자가 증가하고, 임금피크 대상이 되는 연령대를 더 낮은 연령대로 조정하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기업들은 근속에 연동하는 임금을, 성과와 능력 혹은 역할에 연동하는 임금으로 개편하려는
시도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기존의 연공급 임금체계를 직무급,
역할급, 능력급 등 대안적 임금체계로 개편하려고 준비해 나갔습니다. 또한 임금체계 개편 과정에서 성별 임금격차,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임금격차의 공정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의 과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고민이 높아졌습니다.
새해에는 어떤 변화가 예상 되십니까,
2020년 국내 기업, 특히 대기업들은 임금체계를 직무급이나 역할급, 능력급 등 대안적 임금체계로 개편하고자 할 것이고, 중소기업은 임금수준의
과도한 인상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더 많이 기울일 것입니다. 대기업이나 중소기업 모두 현재와 같은
연공급 임금체계로는 고령화 추세를 극복하기 어려울 것이고 경제성장률이 낮아질수록 임금관리에 대한 새로운 시도는 더욱 절실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새해에는 그동안 임금체계 개편이 힘들었거나 연공급적 성향이 강했던 사업장으로 임금피크제가 더 많이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 기업은 임금체계의 개편 이전까지 임금피크제를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임금피크제보다 임금체계 자체를 개편해 임금관리를 개선하고자 하는 기업의 경우는 역할급, 직무성과급, 성과연봉제 등 대안적 임금체계를 준비하는 사례가 증가할
것입니다. 2019년에도 역할급이나 직무성과급을 도입한 기업의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 추세는 2020년에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임금체계의 개편은 임금과 관련된 인사제도 전반의 개편을 전제로 진행될 것입니다. 따라서 2020년에는 직무중심의 직급개편, 역할 중심의 직급관리, 그리고 임금과 관련된 평가제도 전반의 변화가 예상됩니다.
공정임금에 대한 사회적 기대가 높아지면서 기업들은 성별 임금격차,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임금격차,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격차 등 사회적 임금이슈에 합리적으로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성별 임금격차 해결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이 20만을 넘어섰는데 새해에는
공정임금의 사회적 이슈가 구체적으로 제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전문가 4인, HR을 말하다_ 양동훈 서강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정은혜 HR Insight 기자본 기사는 HR Insight 2019. 12월호의 내용입니다.HR Insight의 더 많은 기사를 보고 싶다면 아래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세요.www.hrinsight.co.kr
2020-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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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국민내일배움카드로 수강할 수 있는 1만 4천여 개 훈련 과정 선정
- 인공지능, 빅 데이터 분석, 사물인터넷(IoT) 등 신기술 분야 훈련 과정 2배 이상 증가- 홍보(마케팅) 등 청년 선호 훈련 과정도 약 30% 증가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와 한국기술대학교 부설 직업능력심사평가원(원장 이문수)은 2020년에 국민내일배움카드로 수강할 수 있는 훈련 과정 14,124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2020년은 국민내일배움카드가 도입된 첫해인 만큼 기업의 훈련 수요를 반영하여 인공지능, 빅 데이터 분석 등 신기술 분야의 훈련 과정을 우선 선정했고 청년이 선호하는 홍보(마케팅) 등 훈련 과정을 선정하는데도 초점을 두었다. 이번에 선정된 훈련 과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수강할 수 있으며 훈련 과정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직업훈련포탈(HRD-Net) 또는 고용센터에서 통해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단 140시간 이상 훈련 과정은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직업 적성 등 상담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훈련 과정별 구체적인 취업률 및 훈련 내용은 직업훈련포탈(www.hrd.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현장의 수요를 반영하고 성과 평가에 중점을 둔 이번 심사 결과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① 신기술 분야의 훈련 과정이 지난해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했다. 4차 산업혁명 등에 따라 훈련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인공지능, 사물인터넷(IoT), 빅 데이터 분석, 클라우드 등 신기술 분야의 훈련 과정을 455개 선정했다.이 중 ‘정보보안 시스템 전문가 양성’, ‘은행권 공동 공개(오픈) 플랫폼을 활용한 금융 기술(핀테크) 개발자 양성 과정’ 등 67개 과정은 취업률이 70% 이상으로 성과도 우수하다. ② 청년이 선호하는 훈련 과정도 확대했다. 20~30대의 눈높이에 맞춘 훈련 과정을 개설하기 위해 게임, 홍보(마케팅), 다중 매체(멀티미디어) 콘텐츠 제작 분야 훈련과정도 우선.추가 선정했다. ③ 단기 재직자 훈련 과정을 확대하고 재직자의 직무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통신기술 등 정보기술(IT) 분야도 많이 포함됐으며(409개 과정), 1~2개월 단기 재직자 과정(140시간 미만)이 증가하여 재직자들의 직업 훈련 참여율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낮은 성과와 부실한 훈련으로 인해 국민들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훈련 과정의 평가.관리를 강화하고 산업 현장 의견도 반영했다. 부실한 훈련을 막기 위해 역량이 부족한 기관은 진입을 차단하고 부정 훈련을 했거나 성과가 낮은 훈련 기관은 퇴출했다. 올해부터는 훈련 과정의 심사·선정 단계에 기업·산업계 등 실제 인력 수요자가 참여하도록 제도화하여 국가기간 전략산업 직종훈련은 기업이 원하는 훈련 과정 중심으로 개설되도록 개선했다. 장신철 직업능력정책국장은 “국민내일배움카드가 국민들의 직무 능력 향상을 지원하기 위한 기반이라면 훈련 과정은 콘텐츠”라고 하면서 “국민들이 스스로 주도하는 훈련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신기술 분야 훈련 과정을 계속 확대하고 성과 중심으로 교육의 질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문 의: 인적자원개발과 이창기 (044-202-7311)"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2020-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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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시작합니다
□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ㅇ 청년내일채움공제(약칭 청년공제)란 청년들의 중소‧중견기업 신규 취업과 장기근속을 촉진하기 위해 청년-기업-정부 3자가 같이 일정 금액을 적립하여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 (2년형) 1,600만 원=청년 300만 원+기업 400만 원<정부지원>+ 정부 900만 원(3년형) 3,000만 원=청년 600만 원+기업 600만 원<정부지원>+ 정부1,800만 원 - 원칙적으로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에 신규로 취업한 청년과 해당 기업은 취업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청년공제 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 * 자세한 요건은 청년공제 누리집(www.work.go.kr/youngtomorrow) 참조 ㅇ 2020년 청년공제 지원 인원은 신규 가입자 13만2천 명*, 기존 가입자 21만 명으로 총 34만2천 명이다. * (2년형) 12만 2천 명, (3년형) 1만 명 □ 2020년 청년공제 사업은 장기근속을 촉진하고 사업을 내실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일부 제도가 개편되어 시행된다. ① 3년형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의 「뿌리산업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뿌리기업*에 신규 취업한 청년이 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 * 뿌리기업 : 뿌리기술(주조, 금형, 소성가공, 열처리, 표면처리, 용접)을 활용하여 사업을 영위하거나, 뿌리기술에 활용되는 장비 제조업종인 중소·중견기업 - 뿌리산업은 제조업의 근간에 해당하나, 높은 이직률(6.9%, 2017년), 낮은 청년 비중(29세 이하 11.2%, 2017년) 등을 감안하여 우대 지원한 것이다. ② 가입 신청기간이 취업 후 3개월에서 6개월 이내로 연장된다. - 청년이 해당 기업에 장기 근무할지, 청년공제에 가입할지 여부 등을 충분히 고민하고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 (기존) 취업 후 3개월 이내 가입 신청 → (개선) 6개월 이내 가입 신청 ③ 중도해지 시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않는 기간이 가입 후 6개월 내에서 12개월 내로 연장**된다. - 이는 조기 이직의 유인은 줄이고, 장기근속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 중도해지시 본인적립분(전액) 및 정부지원금 일부(2년형 50%, 3년형 30%) 지급, 기업적립금은 미지급 ** (기존) 가입 6개월 내 해지시 미지급 → (개선) 가입 12개월 내 해지시 미지급 ④ 청년공제에 가입할 수 있는 근로자의 임금 상한*이 낮아지고, 대상 중견기업의 범위**가 줄어든다. - 이는 대·중소기업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당초의 사업 취지를 고려하여 제한된 예산하에서 상대적으로 지원이 더 필요한 청년과 기업에 지원을 집중하기 위한 것이다. * (기존) 월 500만 원 → (개선) 월 350만 원<대졸신입 임금(2019년): 대기업 월 342만 원(연봉 4,100만 원)> ** (기존) 모든 중견기업 → (개선) 중견기업 중 3년 평균 매출액 3천억 원 미만 기업<동일 기준 사례> 내일채움공제 소득 공제(중기부), 중견기업 청년 석‧박사 연구인력 지원(산업부), 「조세특례제한법」 투자세액공제 대상 기업 기준 등 ⑤ 직장 내 괴롭힘 때문에 이직한 경우에도 청년공제에 다시 가입할 수 있게 된다. - 이를 통해 청년공제에 가입한 청년들이 직장 내 괴롭힘에도 불구하고 이직하지 못하는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 (기존) 휴‧폐업, 도산, 권고사직, 임금체불 등으로 이직 후 6개월 이내 취업할 경우 1회 재가입 가능 → (개선)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이직을 재가입 가능 사유에 추가 ⑥ 연 3회 이상 임금을 체불한 기업은 청년공제 가입 신청 대상에서 제외한다. - 이는 노동법을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등 청년이 정상적으로 근무하기 어려운 기업은 정부 지원에서 배제하기 위해서다. * (기존) 임금체불명단공개 기업, 고용보험료 체납 기업,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업장 등 청년공제 대상 제외 → (개선) 연 3회 이상 임금을 체불한 기업 추가 □ 청년공제에 새로 가입하려는 청년과 기업은 청년내일채움공제 누리집(www.work.go.kr/youngtomorrow)에서 신청 ㅇ 청년공제 운영기관의 자격확인 등을 거쳐 가입 절차가 진행된다. <※ 자세한 내용은 청년내일채움공제 누리집 참조> ㅇ 뿌리산업과 관련해서는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www.kpic.re.kr)에서 뿌리 기업* 및 뿌리기술 관련 마이스터고, 대학 등을 대상으로 온라인, 메일, 정책설명회 등을 통해 적극 안내할 예정이다. * 6대 뿌리기술 조합, 뿌리산업 특화단지 등 한편, 청년공제는 2016년부터 시작되었으나, 2018년 들어 청년고용 상황이 위기수준임을 고려하여 2018년 추경을 통해 대폭 확대 ㅇ 그 결과 지금까지 누적 총 250,361명*의 청년과 72,071개 기업이 가입했고, 누적 22,501명의 청년이 만기금을 수령(2019년 12월)했다. * 2016년 5,217명→2017년 40,170명→2018년 106,402명→2019년 12월 98,572명 ㅇ 성과를 분석한 결과, 청년의 취업 소요기간은 5.3개월 단축되고, 취업 1년 후 고용유지율은 29.7%p 높아지는 등 취업촉진 및 장기근속 유도 효과가 나타났다. ㅇ 기업 현장에서도 이직률 감소, 청년의 중소기업 취업 유도 및 경력 형성 효과가 있다는 의견이다. 청년내일채움공제 활용 사례 (중소기업 인사담당자) 우리 회사는 고용유지에 도움이 돼서 웬만하면 청년공제에 다 가입해 줬다. 그러니까 이직률이 상당히 낮아졌다. 실제로 2016년까지 이직률이 15%였는데, 공제에 가입한 84명 중 중도퇴사자는 4명에 불과하다. (청년공제 가입 청년) 청년들이 중소기업보다는 대기업이나 공기업 입사를 선호하는 일반적인 분위기에서 청년내일채움공제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차이를 극복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생각해서 중소기업에 취업을 선택하게 되었다. 박종필 고용노동부 청년고용정책관은 “청년공제는 중소기업 일자리에 갓 뛰어들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이 경력을 형성하고, 계속해서 발전할 수 있게 도와주는 일터의 버팀목이면서, 동시에 청년들이 만기금을 바탕으로 결혼, 집 마련을 위한 기초 자금을 마련하는 등 삶의 디딤돌이 되기도 하는 의미있는 사업”이라고 하면서, ㅇ “청년공제에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 내실화를 추진하는 한편, 참여한 청년들이 부당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근로여건을 보호·개선하는 데에도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원주 산업통상자원부 소재부품장비협력관은 ”고용부 청년공제의 3년형 사업이 뿌리산업 중심으로 운용됨에 따라, 현 뿌리기업 종사자의 사기가 진작되고, 청년층의 신규진입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하면서, ㅇ ”앞으로 양 부처가 적극적으로 협업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2020-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