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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중 청내공 신청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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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회원분들께
5월에 입사하여 3개월 수습기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청내공 해준다고 했는데 수습기간이 지나야 신청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계약서 상에 수습기간이라는 말은 없고, 수습기간동안 월급의 80%를 받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이상으로 받고 있구요....
그런데 찾아보니 수습기간 상관없이 신청 가능하다고 하더라구요....ㅎ 회사에 물어봤을 때는 계약서 상에 수습기간이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기간이 지난 후 신청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계약서 상에 수습기간이라는 말 없이 월급을 80% 지급하면 수습기간으로 인정이 되는건가요??
그리고 수습기간 중에도 청내공 신청 가능한거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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