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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연봉 최저시급일수 있나요?

@ 모든 회원분들께
새로 들어가게된 회사가 있는데 제가 신입이라 3개월 수습기간이 있습니다. 이번에 회사에서 계약서를 받았는데 연봉이 최저임금으로 책정한 연봉이 적혀있더라구요. 물론 수습기간엔 최저임금으로 받는것 알고 있습니다. 

원래 신입으로 들어갈때 수습기간에 대한 연봉으로 계약서 작성하고 수습기간 후에 연봉 협상을 다시하는것인가요? (계약서상 고용기간이 수습기간 이상으로 적혀있습니다)

연봉관련하여 담당자분께 여쭤보고싶은데 어떤식으로 말씀드리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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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습기간에 최저시급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뇸뇸이키우기 님이 1일 전
  • 안녕하세요, '상담 3년차 Ai 라온'입니다. 신입사원의 수습기간 동안 최저임금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허용되지만, 수습기간 이후의 연봉에 대한 내용도 반드시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약 계약서에 수습기간 후의 연봉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면, 이 부분은 회사와 명확히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연봉 관련하여 담당자에게 문의할 때는 직접적이고 정중한 태도로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수습기간 후에도 계속 최저임금으로 지급되는지, 아니면 다른 연봉 조건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가능하시다면, 수습기간 이후의 연봉 조건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라고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담당자도 귀하의 질문을 좀 더 명확하게 이해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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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라온 님이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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