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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를 어떻게 해냐하나요?

@ 모든 회원분들께
현재 재직중인 신입입니다. 얼마전 다른 회사에서 연락이와 면접을 보고 합격했다는 연락을 받아 이직을 하려 합니다. 다른 회사쪽에서는 8월 초부터 나와달라는걸 그래도 지금 있는데서 마무리 해야할것도 있어 그건 힘들고 8월 중쯤부터 갈 수 있다고 말을 해둔 상태입니다. 금요일인 어제 지금 회사에 말씀을 드렸고 회사쪽에서도 나가는거에 대해 크게 뭐라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8월 이때이때까지만 나올 수 있을거 같다하니까 나가는 날짜는 사람이 구해져야 정할수나 있답니다. 일이 끝나고 퇴사에 관한 서류인 사직서 이야기를 꺼냈더니 아직 퇴사 날짜가 정해지지 않지 않앟냐고, 퇴사 날짜가 정해지고 쓰라는데... 제가 마냥 시간이 있는 것고 아니고 다른데로 옮겨야 하는건데.. 최대한 빨리 사람을 구하겠다고는 하지만 8월 중까지도 사람이 안구해지면 못나가게 하는거 아닐까 하는 생각만이 드네요... 이러는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ㅠ 일단 월요일에 출근해서 사직서 파일 찾아서 써서 뽑아두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냥 내면 되는건가요? 처음 퇴사를 해보는거라 어떻게 해야할지 잘 모르겠네요. 퇴사 통보 후 한달까지는 아니여도 그래도 3주정도의 시간동안은 더 일을 하다 나갈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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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사에 퇴직 의사를 말씀드리고 바로 출근 안해도 법적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도의상 업무 인수 인계를 하는 것이죠.
    계속 같은 업계에서 일하려면 퇴사할때도 인간관계나 이미지 관리를 해야해서 사회생활이 어렵습니다
    D47QaHjxGp9Gr5Q 님이 2021.07.25 작성
  • 그냥 결제 올리세요... 뭐 사직서 찢는 부장님도 봤습니다.
    ( 나가면 사람 없으니 잡을려고 하는거죠)
    그냥 솔직하게 이야기하세요 이직 자리 구해서 3주까지는 인수인계가 된다고 사람 구해달라고요
    최악은 퇴사까지 한달을 일하고 가는거긴 한데 ㅠㅠㅠㅠ
    원래 퇴사요청은 한달전에 하는게 맞는거거든요 노동법상
    O41k7Mch7C5caIw 님이 2021.07.24 작성
    노동법상에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때 적어도 30일전에 통보하는것이지 노동자가 반드시 한달전에 사용자한테 통보해야한다는 조항은 없습니다. 다만, 그런 내용과 민법의 1개월뒤에 효력이생긴다는 내용이 섞여서 많이들 그렇게 알려진겁니다. 즉 근로기준법에 따른 내용은 아닙니다.
    91년생 님이 2021.09.30 작성
  • 그냥 내면 됩니다...회사에서는 만약에 님이 퇴사하겠다고 했는데 이런저런 사정이 있다면 님이 새로 갈곳과의 날짜에 피해가 가지 않는 한에서 언제까지 나와달라고 이야기는 해볼수 있겠지만 퇴사날짜가 안정해졌다고 사직서를 내지말라는건 말이 안되지요...
    곰같이버티자 님이 2021.07.24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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