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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에서 퇴사요청을 거부합니다

@ 모든 회원분들께
이번주 화요일날 회사취업합격 통보를 받고 월요일부터 출근하라고 전달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다니는 알바에 이번주 근무만하고 퇴사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근로계약서에 쓰인것처럼 퇴사한달전 미리 고지를 했어야 한다며 후임자가 구해지고 인수인계 까지 해야되니 회사와 출근일 조정을 하라는답변을 받았습니다.
회사에 문의했지만 월요일까지 출근하길 희망해서 다시 이번주만 근무해야겠다는 말을 했는데 계속 회사와 조율을하고 자기와 협의 하자고 합니다.
알바 관리자는 그쪽 회사의 사정이지 자기들 사정아니라면서 계약파기도 제가 일방적으로 했다면서 화를 내는데 협의가 안될것같아서 결국 런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럴경우 사업에 손해배상 청구를 받을수있다는 말을들어서 좀 걱정이 됩니다. 
*참고로 전 아직 알바에서 두달도 근무안했고 내년 1월까지 수습기간상태 입니다. 4대보험은 조건상 가입도 안되어 있고요, 퇴직금도 받을게없습니다,
사직서도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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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냥 무시하시구 출근안하시면됩니다
    쫄지마세요
    bbMZyq0QXbSFQx1 님이 2021.12.18 작성
    감사합니다 ㅎㅎ 맘이 한결 편안해졌습니다 ㅎㅋ
    Nm3R3I1Q62hp2qC 님이 2021.12.18 작성
  • 근로계약서보다 나라법이 우선입니다. 한 달 전 고지 안해도되고, 더더욱 수습기간에 무슨 인수인계입니까...
    h9m7IIbTh3jfCGg 님이 2021.12.18 작성
  • 한달 전 고지 의무 아닙니다. 최대한 다른 사람 연결로 마무리 지어보세요.
    아네네넴 님이 2021.12.17 작성
  • 퇴사 의사만 밝히면 괜찮습니당 한달 전 고지 꼭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SFJLKsKCJlfklcd 님이 2021.12.17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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