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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노동법
“근로노동법” 관련 이야기를 공유하는 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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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르바이트에서 퇴사요청을 거부합니다
    이번주 화요일날 회사취업합격 통보를 받고 월요일부터 출근하라고 전달받았습니다.그래서 현재 다니는 알바에 이번주 근무만하고 퇴사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근로계약서에 쓰인것처럼 퇴사한달전 미리 고지를 했어야 한다며 후임자가 구해지고 인수인계 까지 해야되니 회사와 출근일 조정을 하라는답변을 받았습니다.회사에 문의했지만 월요일까지 출근하길 희망해서 다시 이번주만 근무해야겠다는 말을 했는데 계속 회사와 조율을하고 자기와 협의 하자고 합니다.알바 관리자는 그쪽 회사의 사정이지 자기들 사정아니라면서 계약파기도 제가 일방적으로 했다면서 화를 내는데 협의가 안될것같아서 결국 런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럴경우 사업에 손해배상 청구를 받을수있다는 말을들어서 좀 걱정이 됩니다. *참고로 전 아직 알바에서 두달도 근무안했고 내년 1월까지 수습기간상태 입니다. 4대보험은 조건상 가입도 안되어 있고요, 퇴직금도 받을게없습니다,사직서도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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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m3R3I1Q62hp2qC님이 2021.12.17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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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직, 퇴사처리 후에 갑자기 입사예정 직장에서 취소처리..틱장애..
    저는 틱장애를 앓고있습니다.
    틱장애를 앓고 있지만 웹디자인이라는 기술이 있고,
    틱장애를 소재로 유튜브도 하고 쇼핑몰도 운영해보고 있습니다.

    기존에 프리랜서로 일하던 회사의 급여가 많이 적어서 제 생활을 다 충족하기엔 다소 무리가 있어
    새로이 정규직으로 이직을 준비하며 양정에 있는 한 악기점에 면접을 보았고,
    제가 맘에 들었는지 면접당일날 바로 입사 확정이 나서 7월 12일부터 출근하기로 결정지었습니다.
    틱장애가 있는거도 면접자리에서 다 얘기했고 제 경험을 토대로 고객응대도 잘 할 수 있다는 말과,
    그런 제 모습을 다 듣고 보고 난 후에 회사가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일하던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했고,
    첫출근을 기다리고 있는 중 오늘 갑자기 연락이 왔네요.
    곰곰히 생각해보니 틱장애때문에 고객응대가 걱정된다며..
    입사를 취소해야겠다고요..

    뭐, 제 틱장애 때문에 실제로 일하는걸 보기도 전에 색안경을 끼거나 입사를 거절하거나 불합격처리하는건 자주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러려니 합니다..
    그런데 기존 직장의 급여로는 생활에 부담이 있어서 기존 직장을 그만두고 새로운 회사를 구한건데..
    입사확정하고 출근일 정하고 회사 사람들 인사까지 다 시켜줘서
    안심하고 사직서 쓰고 백수상태가 되었는데 갑작스런 입사취소통보에 생활에 지장이 크게 생기게 되었네요..
    이럴 줄 알았으면 사직서라도 안 쓰는건데 말이죠..
    틱장애로 인해서 안그래도 직장 구하기도 힘든데..
    새직장 믿고 기존회사 인수인계 다 끝내고 그만둔지 2일 되었는데 이런 연락을 받았네요.

    제가 궁금한건 이겁니다..
    1. 이렇게 이직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새 직장의 입사확정으로 인한 기존회사 퇴사 후에 갑작스런 입사 취소 통보로 인해서 소득의 문제로 생활에 지장에 생길 경우 이에 대해 보상을 받거나 구제방법이 있을까요?
    2. 입사 확정 후 갑작스런 변심으로 취소 통보를 한 회사에 틱장애에 대한 차별대우를 받은 느낌도 들고 제 생활까지 지장이 생겨 억울하기도 하고 화도 많이 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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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wVoJlDz3jytgsD님이 2021.07.02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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