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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퇴사가 가능한 시기는 입사하고나서부터 어느정도인가요?

@ 모든 회원분들께
수습기간이 6개월인데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수습기간 안에 퇴사할 생각이에요
지금은 일한지 한달 조금 넘었고 답이 없는 회사라 느껴져 언제든 퇴사할 각오로 일하고 있습니다...
수습기간이어도 퇴사는 한달 전에 얘기해야할까요?
한 2주 정도 전에 말해도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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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차피 퇴사할 생각이라면 지금 퇴사하세요.
    그때까면 또 잡힐수도 있고. 왜이제와서 얘기하냐 사람뽑아서 또 교육시키라는 말이냐 별소리 다 듣습니다.
    eTArH5xCeMXlD0o 님이 2022.01.18 작성
  • 기본적으로 법적으로도 입사 후 3개월은 근로기준법의 제외대상이 됩니다. 회사에서 3개월 내에는 명확한 사유가 있을 시 해고처리해도 괜찮다는 말입니다. 그럼 역으로 생각해보자면, 회사가 정당한 사유에 의해 해고가 가능한 시기라면, 직원이 회사의 불합리하거나 만족하지 못한 사유로 퇴사할 수 있다는 것이라 봅니다. 그래서 양측에게 3개월이라는 동상이몽의 기간을 법적으로 정해주는 거겠죠.
    aV1vCSRkcqDDing 님이 2022.01.17 작성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3개월 내로 퇴사를 해야겠네요...
    HWIYmtFTHzQjcWY 님이 2022.01.17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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