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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신청

@ 모든 회원분들께
혹시 해보신 분 계신가요? 노무사없이 혼자 신청해보려고하는데 신청하게되면 바로 사업장에게 전달되는건지 진행사항을 알 수 있을까요? 사업장에서는 노무사를 선임할 수도 있을텐데 그럴 때 저에게 올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이 뭐가 있을까요? 

아무리 수습기간이었지만 너무 사람 취급 못받고 시간 버린 기분이라서 그냥 귀찮게 해주고싶은 복수심에 부당해고 인정안되더라도 신청하고싶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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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선 3개월 미만이기 때문에 정당한 해고사유만 입증할 수 있다면, 회사측에서 일방적인 해고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걸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럼 신청과정입니다. 2종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서와 금전보상명령신청서 입니다. 하나만 내시는 경우에는 복직하라는 통보를 받을 시 구제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통보한 날로 1주일 이내에 출근을 안할 시 무단결근으로 정당한 사유에 의한 해고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신청 시 앞서 이야기한 두 서류를 모두 작성해서 제출하고, 제출하고 등기로 국선노무사 신청양식과 접수되었다는 종이가 함께 날아올 겁니다. 그 때부터 노무사를 만나거나 상담을 받아보시면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회사에서도 내용증명이나 연락을 해올 겁니다. 그런 부분도 함께 상담하시면 될 것 같네요. 그래도 결과는 어느정도 정해져 있으니, 너무 몰입하진 마시길 바랍니다.
    aV1vCSRkcqDDing 님이 2022.01.24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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