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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퇴사하면 야근,휴일수당 못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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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회원분들께
야근수당, 휴일수당 모두 안주는 월급제! 회사에 지금 6개월째 다니고 있습니다.
계약서 상에는 최대 6개월 수습기간 가능이고 저는 아직 정규직 계약서를 다시 쓰지 않았기때문에 수습기간 인것같습니다.
(정해진 수습기간은 없고 계약서상 최대 6개월 수습기간 할수있다 라고 적혀져있습니다. 면접때는 2,3개월 있으면 올려줄것이다 라고 했는데 월급은 6개월째 안오르고있습니다)
최저시급도 못쳐지는 월급을 받고는 있는데 그건 수습기간이라 적을수 있다 치고 (이 고민도 쉽게내린 답은 아닙니다)
수습기간중 공휴일, 야근을 했다면 퇴사후에 월급자료를 들고 신고를 했을때 수습기간이었다는 이유로 휴일, 야간수당을 못받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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