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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퇴사하면 야근,휴일수당 못받나요?

@ 모든 회원분들께
야근수당, 휴일수당 모두 안주는 월급제! 회사에 지금 6개월째 다니고 있습니다.

계약서 상에는 최대 6개월 수습기간 가능이고 저는 아직 정규직 계약서를 다시 쓰지 않았기때문에 수습기간 인것같습니다.
(정해진 수습기간은 없고 계약서상 최대 6개월 수습기간 할수있다 라고 적혀져있습니다. 면접때는 2,3개월 있으면 올려줄것이다 라고 했는데 월급은 6개월째 안오르고있습니다)

최저시급도 못쳐지는 월급을 받고는 있는데 그건 수습기간이라 적을수 있다 치고 (이 고민도 쉽게내린 답은 아닙니다)
수습기간중 공휴일, 야근을 했다면 퇴사후에 월급자료를 들고 신고를 했을때 수습기간이었다는 이유로 휴일, 야간수당을 못받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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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습기간이던,정규직이던 회사마다 규정이 다르기때문에 야근수당이나 휴일수당같은건 회사 인사팀한테 물어보는게 더 나을것같습니다.
    야근수당,휴일수당 다 없는 회사같으면
    정규직이든,계약직이든 다 못받는걸로 알고있습니다.
    vzeTjoMRy3FpQDM 님이 2022.05.04 작성
    감사합니다 저도 회사규정을 더 알아보도록할게요
    저도 웬만하면 깔끔하게 끝! 을내고싶어서 제가 신고를 해서 받는다던지 그렇게 질질끌고싶지 않았어요 댓글덕분에 생각하는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h8aXn4I7AMeF3or 님이 2022.05.04 작성
  • 수습기간에 월급이 적은이유는
    정규직과 월급이 같은경우에 정규직분들이 몰려와서 단체로 건의를 할수있습니다.(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수습기간일때는 월급을 적게받고 일하며,
    저도 수습기간동안 야근 굉장히 많이했지만 월급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정규직으로 전환할때는 따로 면담을 하고 계약서를 다시 작성합니다.
    면접때 2~3개월 있으면 오른다한것은 수습기간을 그정도로 예측했기때문에 그런게 아닐까 싶습니다.

    회사마다 다르지만 휴일대체근무는 보통 휴가로 바꿔주는 경우가있습니다.

    vzeTjoMRy3FpQDM 님이 2022.05.04 작성
    수습기간일때는 야근수당 후일수당 원래 못받는건가요?
    h8aXn4I7AMeF3or 님이 2022.05.04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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