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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에는 고용 보험, 근로계약서 쓰지 않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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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회원분들께
안녕하세요.
현재 첫 직장으로 모 중소기업에 신입으로 취직하여 한 달 정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고, 고용보험도 들지 않았습니다.
국민취업제도를 시행 중 취업을 하게 되었는데, 상담사분께 수습 기간이어도 법적으로 고용보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게 맞다고 하셔서 말씀드려보았지만 회사에서 수습 3개월동안은 고용보험이나 근로계약서를 써주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기존 직원분들께 들어보니, 사장이 입맛대로 직원들을 평가하며 써먹을 대로 써먹고 수습 끝나면 자르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사원 중 가장 오래된 직원도 1년이 안되었고, 스타트업 아닙니다.. )
사장님은 저에게 전화를 하셔서 3개월 뒤에 계약을 하게 되면 그 이후에 고용보험, 근로계약서 등을 작성할거니까 이해해달라~고 하시는데...
뭐가 맞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로계약서도, 고용보험도 들지 않지만 수습기간 월급은 70%(사장님께 구두로 전달받음)에, 세금 8.8%도 뗀다고 합니다.(이건 사장님 말고 직원분들께 들었습니다.)
그래서 첫 월급이 150만원도 안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로계약서, 고용보험을 들어주면 회사에서 불이익이 있는 부분이 있는건가요..?
대체 왜 안 써주시려고하는 걸가요?
이런 경우 법적으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궁급합니다..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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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계약서의 작성시기는 근로기준법상 출근하기로 하고 입사한 날로부터 즉시 작성이 되어져야하며 미실시의 경우 사업주에게 벌금 500만원이 부과됩니다. 또한 법적문제 발생시 근로자를 구제할수있는 근거가 없기때문에 바로 작성하셔야합니다. (1. 임금 급여 , 2. 소정근로시간 , 3. 유급주휴일 (주휴수당) 4. 연차유급 휴가 ) 들어가야 하는 항목입니다. 2 수습기간내의 급여는 최저임금법에 따라서 1년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기간 3개월 이내에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면 됩니다. 다만 수습기간은 최대 3개월을 초과할수없습니다.
3수습이더라도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고 예고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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