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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손해배상” 관련 이야기를 공유하는 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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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대근무 퇴사할 생각입니다.
    4조3교대 직장 입사한지 5개월차..
    입사당시에 같은 근무지 다른조 인원이 1명 부족한 상태입니다.
    인원공백을 채우기 위해 연장근무를 매월 7~8건씩 하며 4조3교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인원 부족한 조에 제가 지원근무로 나가며 근무패턴도 뒤죽박죽이었습니다.
    퇴사하기로 마음먹은데에 많은 이유가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상기한 교대불안정과 과하게 많은 연장근무입니다.

    오늘 관리자와 면담하여 사직서 제출하고
    15일정도의 시간을 주고 퇴사할 생각입니다.

    입사 당시 회사 내규에
    '근로자는 퇴사 30일전 사직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회사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는 항목이 있어 혹시 화를 입을까 불안한데요

    퇴사 15일전 사직서 제출했을 시 실제로 저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걸 수도 있을까요?

    업무는 단순 설비 유지보수이고 저는 입사5개월차에 후임근무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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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dwT2XfEkxItDJm님이 2021.09.30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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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사에서 손해배상 청구한다는데..
    인테리어 업종에취직한지 2개월차입니다.
    현장에서 일을배우며 꿈을 키워나가고 싶었는데 일을할수록 저 하고는 안맞는것같아요.. 이유는 들어온지 2주도 채안돼 현장소장이라며 배운것없이 현장에 혼다 나가게었습니다. 현장에 같이나가서 일을하는것도 아니고 아무도 아무것도 가르쳐 주지않은상태로 혼자 모든일을 처리하길바라는 대표님은 실수를 할때마다 니가 현장소장 인데그것도 못하냐며 1시간씩 통화로 혼을내시고 모르는게 있어 전화하면 내가왜 니일까지 해야하냐며 화를내십니다. 저는 들어온지 2달이 되어가지만 진짜 사수없이 혼자현장에있어서 아직모르는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대표님은 아닌가봐요.. 또 제가 메모를 해둠에도 자주깜빡하는 문제때문에 저희가 손해를 보는일이 있다보니 회사에 계속 피해를 줄 바에는 나가드리는게 맞는것 같다고 생각하여 퇴사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퇴사를 고민중이라고 말씀드렸을때는 저를 회유하시려고 잘한다잘한다 하시더니 두말지나서 퇴사 한다고 확실하게 말씀드렸더니 갑자기 저때문에 손해봤던 일을 저에게 청구한다고 하시네요..
    정말 지인소개로 온데다가 하고싶던 일이라 나가는 길이여도 웃으며 기분좋게 열심히 하다가 가려고했는데 진짜너무하다 싶습니다 제가 대충일한것도아니고 매일 7시까지 출근해서 7시까지 일하는게 일상이고 주말출근도 서슴치않고 일해왔는데 심지어 수당도 없이 무보수였습니다 추가근무수당 따윈없이 최저로 세후160받고 일해왔는데
    진짜저를 얼마나 호구로 보고있으면 저러나 싶고 실수할게뻔한 신입을 가르쳐주지도 않고 현장에 혼자 던져놔놓고서 손해배상청구라뇨.. 이거 청구당하면 지불하는 수밖에없나요..? 진짜 너무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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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lLG5mOoaQvtJYl님이 2021.08.23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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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리랜서 계약해지 가능한가요?
    시나리오 프리랜서로 일하는 중입니다. 대학생이었던 작년 12월부터 시작해서 아직도 프로젝트 하나에 묶여있어요. 원래는 올해 3월에 끝난다고 말하셔서 들어간 건데 여전히 마무리가 안됐습니다. 그 사이에 회사쪽에서 말도 없이 일을 중단시킨 적도 몇 번이나 있고 지금은 5월부터 원고료도 못 받은 상태입니다.
    경력을 위해 시작한 일인데 막상 올해 취업준비를 하고 보니 다른 회사의 겸업 금지 조항이나 무기한으로 길어지는 마감 때문에 취준에 제한이 걸렸습니다.
    본사에 물어도 3월에 끝난다, 4월에는 끝난다, 6월에는 마무리 된다 그러더니 이번에는 언제 끝날지 모른다고 하더군요. 경력증명서도 받을 수 없다고 하시구요. 참여확인서는 발급해준다 하시니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 일을 그만두고 싶은데, 그럼 제가 법적 배상을 해야 할까요? 이 프리랜서 계약서에도, 업무 메일에도 이 프로젝트 마감일이 상기되어있지 않습니다. 계약 체결할 때 업무 담당자랑 3월에 끝나는 게 맞냐고 물어본 카톡이 전부예요.
    고민되어 글 올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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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VCB4oIYffhmUXl님이 2021.07.29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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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입 퇴직
    안녕하세요
    이제 3달째 다닌 간호사 신입입니다
    여기가 안 맞아서 다른데 이력서 넣은 상태이구요
    질문이 2가지 있습니다.

    1.오늘 2.19 인데 사직의사를 밝히고 사직서를 쓰면
    다음날 중순3.18까지만 해도 30일 근무를 채운것이니 그렇게해도 법적으로 문제없지요? 혹시 이번달까지만 하고 그만두겠다고해도 법적 문제는 없나여? 계약서를 쓸때는 30일전에 통보해야한다고 서명하였구요. 그렇다면 30일 채우지 않으면 법적 손해배상청구를 제게 할수있나요? 아니면 급여에서 떼는 등 불이익을 제가 감수해야하지요?

    2.다른직장에 합격하면 3월 중순에 발표가 나고 4월 초에 입사하라고 할 것입니다. 합격 후에 현직장에 3월 중순에 얘기를 해서 일주일만 일하고 이직해야한다고 말하고 퇴사해도되나요? 회사에서 이직하는 회사에 전화를 걸거나 또는 계속 일하는 직원으로 면허증을 안 놔준다거나 제게 손해배상청구를 하게된다면 이는 법적 효력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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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RqVS4j1ToaAGN7님이 2021.02.19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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