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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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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OT 경력 확인 목적으로 이력서에 있는 이전 회사에 연락하는 경우도 있나요?
    경력 확인 목적으로 이력서에 있는 이전 회사에 연락하는 경우도 있나요?공고에 위 목적으로 연락할수도 있다 기재되어 있어서요.. 처음엔 지원자 본인한테 연락한다는줄 알았는데 다시 보니 회사에 연락한다고..저는 저런 경우를 처음 바서 저부분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자격득실 확인서도 있는데 이전 회사에 직접 연락을 하는게 맞나요?
    전문가 답변 "어떤 맥락인지 모르겠지만 레퍼런스 체크 목적으로 지원자의 동의를 받아서 진행할 수는 있으나, 단순 지원만으로 이를 동의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공고에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체크는 지원자의 동의를 다시 받지 않을까 합니다. 기본적으로 지원자의 동의 없는 레퍼런스 체크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인식이 있는 기업은 진행하지 않으니 참고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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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uREmI4fUWbClow님이 오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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