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환
“반환” 관련 이야기를 공유하는 방입니다
전체 1
  • 수습기간
    취업후 근로계약서는 5일째 되는날 작성 했습니다수습기간 3개월동안 100프로 지급인데 3개월 안에 그만두게되면 20프로를 반환해야한다고 하네요회사가 아니다싶어서 짜르면 100프로 주고 근로자가 일하다가 안맞으면 그건 20프로 가져가네요애초에 80도 아니고 전 이런경우가 처음입니다수습기간 3개월동안 3.3 프리렌서 사업소득으로 등록된다는데 첫달엔 어중간하게 입사하니깐 그려러니 하는데 남은 두달은 ;; 전 이두가지 모두 처음 있는 일이여서요 원래 신입으로 들어가면 이런가요? 
    전문가 답변 "모든 회사가 그렇지 않습니다. 최종 합격 후 관련 내용 안내가 사전에 되어야 하는데 합류하신 회사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 보입니다. 3개월 수습을 통해 작성자분도 회사와 직무에 대한 핏을 검증해보시는 것이 어떨까요. "
    공감 1
    댓글 5 조회 176
    냉풍이님이 2024.06.20 작성
    자세히 보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