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퇴사일자
“퇴사일자” 관련 이야기를 공유하는 방입니다
전체 3
  • 사직서 제출
    입사일 : 2021년 4월 12일회사 : 5인 미만구두로 퇴사의사 전달 : 22년 4월 1일희망 마지막 근무일 : 22년 4월 12일저번주 금요일 퇴사 의사를 구두로 밝혔고,오늘 월요일 출근해서 원하는 날짜를 말씀드렸습니다. 대표님 하시는 말씀은 일단은 그날로 알고있겠다. 근데 일주일 늦어지거나 일찍 될 수도 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녹음)알바를 구해서 13일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저는 딱 12일 까지 근무하고 싶습니다.1. 사직서 제출할 때 마지막 근무일을 작성해서 내면 딱 그날까지 일할 수 있나요?2. 사직서에 '00월 00일부로 사직한다'라고 작성하는데일자를 마지막 근무일로 작성하나요? 마지막 근무 다음날로 작성하나요?3. 사직서를 수리한 후 작성한 일자 보다 일찍 나가라고 하면 제가 조치할 방법이 있나요?(거부하고 작성한 일자까지 근무하겠다거나, 해고로 되어서 해고예고수당 요구)4. 사직서를 수리한 후 만약 작성한 일자보다 더 근무를 요구했을 때 거부하고 다음날알 알바를 가면 보험가입이 안된다던지  불이익이 있나요?
    공감 1
    댓글 1 조회 965
    GzzpbFkDGrVPDh5님이 2022.04.04 작성
    자세히 보기
  • 퇴사일자
    10월 7일 목요일 퇴사한다는 내용 으로 최고 책임자와 면담하고 10월 말일자로 퇴사일자 전달 받아 퇴사 후일정을 정하고 있었는데

    오늘 갑자기 실장이 누구마음대로 퇴사일자를 정했냐 물어보며 11월 초까지 근무 통보를 하십니다.

    이런 경우 퇴사를 빠르게 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회사에서 퇴사일자를 정해서 말해주는게 맞나요..?
    공감하기 댓글 4 조회 291
    rHlD89p4p1UPECg님이 2021.10.21 작성
    자세히 보기
  • 디지털일자리사업 중단하고싶은데..
    회사에 일하게된게 디지털 일자리 사업으로 했었는데요 4개월다녀봤지만 맞지않는것같아서 일자리사업을 중단하려고 대표님께 퇴사요구를 했었습니다.그런데 후임이 정해질때까지 최대 30일은 일해야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퇴사통보기간은 상관없는걸로 알고있다고 말씀드렸는데 회사복무규정이 그렇다고하네요. 웃긴건 전 그 복무규정을 본적이없고..문서나 서류자체로도 복무규정서자체를 본적이 없습니다. 근로계약서도 올해 새로 개정하신거같은데 전 새로 개정된 계약서를 쓰지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최대30일까지 일을 해야하는걸까요?ㅠ 디지털일자리사업은6개월까지근무입니다(정규직아님)
    공감 1
    댓글 4 조회 1,680
    gdtwjm@님이 2021.04.19 작성
    자세히 보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