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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협의한 날짜보다 빨리 나가도 괜찮나요 ?

@ 모든 회원분들께
1년 8개월 근무한 사회 초년생입니다

일 빡셈+체계 없음+직장 내 괴롭힘 때문에 퇴사를 결정하고 25일까지 일하기로 합의를 봤어요
통보 후 부터 매니저의 행동이 달라지더라구요
1. 다른 동료들에게 잡일은 다 쟤(저)한테 시키라고 한걸 들었음
2. 25일까지 잡혀있는 휴무 다 자름
    (주 5일로 계약하고 들어왔구요. 12월 만근이 아니라 이 주에는 6일로 근무하라고 합니다)
3. 상여금을 다른 동료들보다 덜 받음

저는 특히 2번이 이해가지 않아요. 퇴사하면 일한 만큼만 받아가는 것 아닌가요?
그래서 25일까지 못하겠다고 사장에게 말하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 업계가 좁아서 불이익이 있을까봐 걱정도 됩니다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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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기도 지뢰밭이넹
    운전관심이없넹운전에적성이있음 님이 2022.06.07 작성
  • 근로계약서 내 근로시간 초과 근무 시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급여 내역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노동부에 진정내십시오.
    또한 미소진 연차에 대한 수당 미지급 또한 근로기준법에 어긋나므로 급여 내역 확인 해보시기 바랍니다.
    P.S) 퇴사 시 어느 회사건 배신자 취급하기 마련입니다. 상여금이 적은 이유는 고정급이 아니라 똑같이 챙겨줘야 할 이유가 없어요.
    지킬 것 안지키는 회사 다니시면서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이른 퇴사 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퇴사일은 회사와의 구두 약속인 것이지 의무사항은 아닙니다.(당일 퇴사 가능)
    kEGHSxmY4YmSyW0 님이 2021.12.21 작성
  • 계약서에 최소 퇴사 통보 일자가 명시되어 있더라도 노동법 상 당일 통보 당일 퇴사를 해도 문제 없습니다.
    저도 글쓴이와 같은 마음으로 노무사에게 물어보고 확인한 정보입니다.
    sdHEsOS7WfvwBjM 님이 2021.12.21 작성
  • 업계가 좁아도 얘기할건 얘기해야 합니다. 불합리한걸 그냥 눈감아주고 따르게 되면 그냥 호구잡히는거죠..
    근로계약서 상에 혹시 상여나 근무일자와 같은 내용이 적혀있는지 확인해보세요. 내용이 만일 근로계약서 상에 명시되어 있다면 근로계약 위반이 되겠네요.
    그리고 매니저와 얘기하지 마시고 사장님과 얘기하시고요. 직장 내 괴롭힘 내용을 언급해보시고 해당 내용은 녹취하셔서 추후에 고용노동부나 노무사 사무실에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시면 될 것 같군요 (참고로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이 강화되어 사업주가 방관시 과태료와 형사처벌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대한 증거자료는 많이 모아두세요.
    SP3y843LwVVfwht 님이 2021.12.19 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은 안해서 확인을 못하겠네요 ..
    주중에 사장하고 이야기해서 빨리 나가려구요
    조언 감사드려요 !
    구고림 님이 2021.12.19 작성
  • 저라면 사장한테 바로말합니다
    모든걸 녹음하세요
    qWvqGs9wpZHtQxo 님이 2021.12.18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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