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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야근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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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회원분들께
요새 주 52시간 근로 기준으로 연봉 책정해서 주는 회사들 많잖아요?
그런데 만약 주 52시간 기준으로 연봉을 책정해놓고 실제론 주 60시간씩 일을 시켰는데, 회사에선 포괄임금제라고 추가근무 수당을 못주겠다고 한다면 불법적인 건가요?
아니면 근로계약서 상에 야근수당 없다고 명시해놨으니 문제삼을 수 없는 일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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