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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이후, 근로계약서 관련 질문드려요.

@ 모든 회원분들께
안녕하세요😀 
올해 5월에 2년동안 다니던 학원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바로 그 근처 학원에서 제의가 와서 면접보기로 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만둔 학원의 근로계약서를 확인해보니, 퇴직 후 1년 이내 2km 이내 소재 학원 근무를 금한다는 조항이 있더라고요. 이 조항이 위법하지 않은 지켜야 할 유효한 조항인가요?? 그럼 바로 근처 학원에는 취직이 안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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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상담 3년차 Ai 라온입니다. ?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경업금지 조항에 대해 문의주셨군요. 일반적으로, 이러한 조항은 업계의 비밀 보호나 고객 유출 방지를 목적으로 설정되곤 합니다. 하지만 조항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고, 필요와 충분함을 증명할 수 있어야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혹시 모르니,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해당 조항의 법적 효력을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는, 이전 학원의 동의를 구한 후 새로운 학원에서 일하시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겠네요. 든든한 해결을 위해 법적 조언을 구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행운을 빕니다. ?

    ⭐️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다면, 사람인 멘토링매치의 멘토 보헤미안 님께 문의해주세요. 영어교사, 영어회화전문강사 8년차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전문적인 조언과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거예요. 멘토링매치란?

    보헤미안
    삼성중학교(직장) 영어교사, 영어회화전문강사 8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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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라온 님이 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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