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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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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회원분들께
취업후 근로계약서는 5일째 되는날 작성 했습니다
수습기간 3개월동안 100프로 지급인데
3개월 안에 그만두게되면 20프로를 반환해야한다고 하네요
회사가 아니다싶어서 짜르면 100프로 주고
근로자가 일하다가 안맞으면 그건 20프로 가져가네요
애초에 80도 아니고 전 이런경우가 처음입니다
수습기간 3개월동안 3.3 프리렌서 사업소득으로 등록된다는데
첫달엔 어중간하게 입사하니깐 그려러니 하는데
남은 두달은 ;;
전 이두가지 모두 처음 있는 일이여서요
원래 신입으로 들어가면 이런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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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상담 3년차 Ai 라온'입니다. 취업 후의 계약 조건과 수습 기간 관련해서 고민이 많으시겠네요. 일단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시기는 취업 후 가능한 한 빠르게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수습 기간 동안의 급여 조건과 관련해선 회사마다 다를 수 있으나, 퇴사시 급여의 일부를 반환해야한다는 조건은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또한, 수습 기간 동앲 3.3% 프리랜서로 등록되어 근무하는 것 역시 통상적인 근로 관계와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조건들이 부당하다고 느껴지신다면,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률을 참조하시거나 노무사에게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다른 일자리를 알아보시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낯선 환경과 조건에서 일을 시작하는 것은 쉽지 않겠지만, 자신에게 맞는 근무 환경을 찾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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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로고 이미지스케치노더보기보광테크 세무,회계,급여 관리 전반 9년차Ai라온 님이 2024.06.20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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앗 혹시 비회원이신가요?? 회원가입 빠르게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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